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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에서 조사받으면 다 불게 되어있나요?

궁금해서 조회수 : 2,969
작성일 : 2016-12-24 18:02:02

청문회에서는 위증이 넘치는데 여기 글들 중 특검이 자주 나와서 그러는데

특검은 좀 다른가요?

특검은 어떻게 조사하길래 웬만하면 다 밝힌다는 건가요?

IP : 121.161.xxx.4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특검에서
    '16.12.24 6:04 PM (121.138.xxx.58)

    위증하면 바로 철창 아닌가요?...

  • 2. ...
    '16.12.24 6:06 PM (96.246.xxx.6)

    잘 모르지만
    추측컨대 실제 검찰이니까요.
    게다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 꾸려진 팀이잖아요.
    전문적이고 강도 높게 수사를 하고
    결과는 법적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요.

  • 3. 음...
    '16.12.24 6:06 PM (125.149.xxx.53) - 삭제된댓글

    제가 알기론 위증죄는 법원에서 선서후 행해진 진술에만 적용되는걸로 알아요. 경찰 검찰(특검도 검찰이죠)에서 위증한거는 형량결정에 참고가 될뿐..위증죄적용은 안되는걸로 알아요..근데 조대위의 경우 현재는 참고인신분이니 형량과도 무관한거겠네요..

  • 4. 루이지애나
    '16.12.24 6:07 PM (122.38.xxx.28)

    전문가들이니까...깊이 논리적으로 따져 들면 거짓말 다 드러나요..

  • 5. 수사권
    '16.12.24 6:29 PM (115.140.xxx.213)

    국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다만 국정조사는 생방송을 통해 국민에게 보여지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하죠. 진실을 밝혀내긴 어렵지만
    그것만으로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은 검찰조사라고 생각하심 됩니다. 수사권도 있고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확보.
    통화내역,금융내역,다~ 조사할 수 있죠. 본인 동의와 상관없이.
    명백한 증거수사를 통해 인과 관계를 밝힐 수 있어요.

  • 6. ..
    '16.12.24 6:47 PM (64.120.xxx.166) - 삭제된댓글

    증거량에 있어서도 특검과 청문회는 하늘과 땅차이죠. 피의자일 경우 증거 인멸이나 도주 가능성 등이 있으면 구속영장 청구해서 구속시킬 수도 있구요.

  • 7.
    '16.12.24 6:53 PM (61.74.xxx.54) - 삭제된댓글

    검찰은 수사권이 있으니 죄를 성립시킬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지요
    증거를 들이대고 피의자를 조사하면 청문회처럼 무조건 모른다 안했다고 대답할 수가 없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형량을 줄일까를 연구하겠죠

  • 8.
    '16.12.24 7:04 PM (61.74.xxx.54)

    수사권이 있으니 증거 수집해서 피의자한테 들이대면서 심문하면 청문회처럼 안했다 모른다고 할 수가 없지요
    대질심문도 가능하고 참고인 소환도 더 용이할거구요

  • 9. 검찰조사
    '16.12.24 7:46 PM (203.128.xxx.6) - 삭제된댓글

    하면 받으면 일가친척 사돈의 팔촌에 오촌당숙
    할아버지까지 탈탈 턴데요
    그만큼 고강도 수사라는거죠

  • 10.
    '16.12.25 5:28 AM (61.102.xxx.176) - 삭제된댓글

    제가 다녔던 직장에서 산업스파이건이 발생해서 동료가 참고인 조사 받았는데요..
    진짜 사소한 것, 저걸 왜 묻지? 당연한 걸 왜 묻지? 싶은걸 막 묻더래요. 사소한걸 가지고 큰 그림 엮는게 장난 아니래요...
    그리고 사실 관계 확인하겠다면서 언제 어디 가셨죠? 누구랑 뭐 드셨죠? 여기에 계셨죠? 하는데 진짜 다~~~~~~알고 있더래요..
    공권력이 이렇게 무섭구나 싶었다던데요??

  • 11.
    '16.12.25 5:31 AM (61.102.xxx.176) - 삭제된댓글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그 권력앞에서 쫄아서 술술 불게 될거에요
    검찰가서 거짓말 하는 사람들은 조력자들 코치 받지 않고는 그렇게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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