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 이곳은 지방소도시예요.
저희가 사정이 좀 있어서 전세를 살았는데요.
2년 계약에 만기가 내년2월6일이예요.
그런데 주인이 집을 좀 비싸게 내 놓으셨어요. (전세금을)
저희는 지금 다른곳을 계약한 상태라 집이 되도록 빨리 빠졌으면 좋겠는데.....
주인은 세입자 못 구하면 3월초에 보증금을 받으면 안되겠냐고 하길래 만기날짜에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랫더니 알았다고 하고 끊었는데 걱정이 되네요.
날짜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집 보러 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주인이 내 놓은 가격을 아는데 제가 부동산 몇군데 더 내 놓아도 되는건지 주인한테 얘기하고 내 놓아야 하는지.....
저흰 들어 갈 곳이 계약금 걸어 놓고 혹시 좀 부족할까 싶어 대출을 조금 내겄든요.
그래서 주인한테 대출 낸 금액이라도 만기날짜엔 꼭 받아야 하는 입장이구요.
도대체 만기날짜 넘어서 돈 주겠단 소리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전세금 제 날짜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만약 날짜에 못 받는다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