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신속 파면 않으면 국민 저항권 대상 될 것··· 파면 사유 너무도 명백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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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처장은 탄핵심판을 형사절차처럼 하려는 청와대 등의 시도에 대해 심리를 끌려는 전술이라고 했다. 그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인 탄핵심판 제도는 유·무죄와 양형을 정하는 형사절차가 아니다”라며 “탄핵사유 가운데 헌법 위반 부분은 헌재가 직권으로 판단하고, 법률 위반은 법원의 확정이 아닌 헌재의 확인으로 조속히 결론내는 것이 맞는 절차”라고 했다. 탄핵심판 결론에 대해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법조인의 입장에서 국회의 탄핵 사유를 보면 헌법과 (2004년 노무현 탄핵사건) 결정례에 따라 전원일치 파면을 예측할 수 있다”며 “기각 의견을 내려면 탄핵 사유를 모두 부정해야 하는데 (앞서의 결정례와)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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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반은 물론이고 법률위반도 ‘확인’이면 된다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결정문에 나온다. 이번 소추사유의 경우 검찰에서 확인한 것이다. 형사소송 절차 열어서 입증할 문제가 아니다. 만약 확정을 하려면 2~3년은 족히 걸리는데 대통령은 탄핵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대법원도 증인을 부르지는 않는다. 헌재가 스스로를 포기하면 안된다.”
- 헌재가 바른 결론을 내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나.
“헌재가 신속히 결론 내지 않으면 다시 저항권 행사로 갈 수도 있다. 파면할 사유가 너무도 명백하다. 노무현 대통령 결정례에 다 나와 있다. 2~3개월이면 충분하다. 소장 재임 중인 1월 선고도 가능하다. 헌재가 선별해서 심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식면에서 그렇다는 뜻이다.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 검토할 이유가 없다. 일반재판은 개인의 권리구제가, 헌법재판은 헌법질서 유지가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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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통탄핵 전례만 따르면 결론도 쉽게 나오겠네요
헌재가 박근혜장단에맞춰 형사문제로 입증하니뭐니 세월다보내면
그야말로 나라를 도탄에 빠트린 역적이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