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억 5천만원에 전세를 주었어요.
명의는 A(장모님)이름으로 했는데, 이번에 정작 그집에 살고 있는
사위분이 명의를 B(사위)로 바꾸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명의를 B로 바꾼 새로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등기로 보내왔어요.
임대인란에 제 도장을 찍어서 보내라는 거지요...
1. 제 생각에는 기존의 계약서를 회수해야 되고
2. 장모님이 명의를 사위 이름으로 바꾸어도 된다는 장모의 확인서
3. 신규 계약서에는 A에서 B로 명의만 바꾼다는 특약이 적시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4. 계약 만료일이 원래는 내년 11월 29일인데 7월 12일로 변경되었는데 그것도 바꿔서 써야지요?
그런데 제가 제시한 내용은 하나도 실행되지 않았네요.
그쪽 법무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대요.
어제밤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원래는 등기로 온 계약서에 단순하게 도장찍어 보내려다 82에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