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령 제 7979호

…. 조회수 : 854
작성일 : 2016-12-15 05:46:18
제14조 (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1)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된 기부금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천만원) 이하이면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감사 보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의무의 문제입니다.
IP : 90.201.xxx.23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6.12.15 5:51 AM (90.201.xxx.236)

    제16조 (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한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처분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달리 기부금품을 처분한 자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6. 제13조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한 자
    7. 제14조제3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이나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7조제2항에 따른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거짓으로 적은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부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 2. ㅇㅇ
    '16.12.15 6:36 AM (49.142.xxx.181) - 삭제된댓글

    줌인 줌앤아웃에 올리세요~

  • 3. 공지를 지키지 않으려면
    '16.12.15 6:40 AM (49.142.xxx.181)

    http://www.82cook.com/entiz/read.php?num=2245582

    제 목 : 모금 관련 글들에 대한 공지입니다.

    앞으로 해당 문제에 관해서는
    익명 성격을 띈 자유게시판이 아닌 줌인 줌 아웃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줌인 줌아웃 게시판은 예전부터 모금 관련 내용들이 다뤄졌던 곳입니다.
    내역 요구하셨던 분들도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진 세력으로 의심받지 않으려면 그 곳에서 말씀하시는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하나의 게시물 내에서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해당 글들은 삭제하거나 줌인줌아웃 게시판으로 옮기겠습니다.
    금전 문제가 포함된 민감한 일입니다.
    최대한 오해와 의심을 줄이고자 함이니 모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공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의무입니다. 공지를 지키지 않으려면 여기 오지 마세요.

  • 4. 엥?
    '16.12.15 12:50 PM (1.214.xxx.226)

    등록청의 감사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에 대하여 민법에 의해 허가받은 법인과는 달리 검사・감독 권한이 없으나, 보조금 지원시 그에 대한 감독권한은 필요할 것이므로, 민간단체의 고유 기금의 집행분야에 대한 감사권한은 별개 사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단체인가요? 아님 일단 단체등록이 안되있는데...
    ○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금액이 1천만원 이상을 모집하는 단체는 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그 모집 등록청은 그 모집액에 대한 검사권한이 있습니다. 1천만원 미만의 금액을 모집하는 단체의 등록 의무는 없으나 모집한 기금에 대한 횡령・유용시에는 형법상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29988 이규혁 얼굴이 좀 변한게 신기 10 ㅇㅀ 2016/12/15 4,966
629987 이대 수치 5 왕짜증 2016/12/15 1,545
629986 남녀공학 중학교 남아 보내신 분 4 2016/12/15 1,285
629985 죄송) 호치민 마사지 괜찮은곳 ... 2016/12/15 1,359
629984 요즘도 면세점 인도장에 줄 엄청 긴가요? 7 Amorfa.. 2016/12/15 1,712
629983 새누리당 지지층이 극도로 혐오하는 선거제도. 11 개혁 2016/12/15 1,287
629982 정말 최경희 안되겠네요. 42 어우빡쳐 2016/12/15 18,356
629981 mc성태 드디어 이규혁 방송분량 본인이 나서서 챙겨줘 15 ㅋㅋ 2016/12/15 4,502
629980 따뜻한 김성태 3 moioio.. 2016/12/15 2,149
629979 중1 남학생 신발 분실 흔한일인가요? 3 00 2016/12/15 1,110
629978 증인들은 다들 하나같이 똑같은거 같아요 2 아오 2016/12/15 800
629977 대만여행 달러환전 질문이요... 2 ... 2016/12/15 2,022
629976 안민석 의원 의견에 동의해요 7 ... 2016/12/15 4,442
629975 ㅅㅅ이와 ㅇㅎ 를 왜 이혼시켰을까요 12 ^^* 2016/12/15 22,709
629974 강아지에게 과일 얼마큼씩 주시나요 그리고 양배추도 먹이시나요 11 . 2016/12/15 2,043
629973 영어과외비를 어떻게 책정해야 할까요? 3 과외 2016/12/15 1,600
629972 (죄송합니다.) 새로 분양 받은 아파트 드레스룸과 팬트리 문의입.. 6 ai 걸린 .. 2016/12/15 3,651
629971 시댁에선 저에게 왜 그러셨을까요???? 63 과거 2016/12/15 18,779
629970 손혜원의원 넘 시원해요! 20 좋은날오길 2016/12/15 6,354
629969 지금 첨운회 질문하는사람은 누구? 6 ㄹㄹ 2016/12/15 1,509
629968 국회의원 300명 핸드폰 번호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요? 2 아름 다루 2016/12/15 1,219
629967 왜 김경숙 , 김종덕을 비롯해 증인들이 잘났다고 뻣뻣한가요? 14 2016/12/15 2,350
629966 이재명이나 박근혜나 비슷하네 42 나가리라 2016/12/15 2,309
629965 김경숙 13 이대 2016/12/15 3,152
629964 김경숙 가발인가요? 11 ㅎㅎ 2016/12/15 5,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