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8-10억 전세 구할때 유의할 점있을까요?

... 조회수 : 1,811
작성일 : 2016-12-09 14:23:13
지방에서 집팔고 있는 현금보태 서울강남에 전세 구하려는데요.

전세가 8-10억사이로 구할거 같은데
유의사항있을까요?

대출없는 집 구해서
잔금치르기전에 부동산서 등기부등본으로 잡힌거 없는 것확인하고 잔금치르고
바로 전입신고하면 될까요?

전세가랑 집값이 2-3억 차이가 나서 좀 걱정되기도하고 금액이 있어서요.

선배님들 더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IP : 118.218.xxx.46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바나
    '16.12.9 2:35 PM (112.173.xxx.73)

    전세권설정등기 하세요

  • 2. ...
    '16.12.9 2:39 PM (118.218.xxx.46)

    전세권등기설정도 해야겠네요. 근데 알아보니 집주인인감, 신분증사본도 필요하다고 하니 집주인이 잘 동의해줄지 ...말씀드려봐야겠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 3. 밥먹다가
    '16.12.9 2:41 PM (175.119.xxx.161) - 삭제된댓글

    집주인 세금 낸거 확인하세요. 세금체납되면 바로 공매들어가고 세금은 전세금보다 우선순위입니다.
    지방세납부확인서랑 국세확인서 떼달라하세요.
    (주민세 자동차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 밀렸는지 꼭 확인하세요. 제가 살던 집이 집주인이 세금안내서 당행세 미납으로 집이 경매넘어갔습니다. 전세들어갈때 등기부 깨끗했구요. )

  • 4. ...
    '16.12.9 2:44 PM (118.218.xxx.46)

    윗 댓글님, 와..정보감사합니다. 댓글 캡춰해서 알아놓고 계약전에 얘기해야겠네요. 지참하고 오시라고요. 바쁘실텐데 자세히 적어주셔서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 5.
    '16.12.9 2:52 PM (223.62.xxx.207)

    부동산하고 복비부터 협상하고 계약서 싸인요.
    금액이 커서 몇프로에 백도 왔다 갔다 함.

  • 6. ...
    '16.12.9 2:58 PM (118.218.xxx.46)

    음님 .. 저것도 생각은 했는데 깜빡할뻔했네요.ㅡㅡ 감사합니다. 복비등 필요한거 쭉 외워가거나 적어가서 체크하겠습니다. 댓글주신분들 모두 복받으실겁니다^^

  • 7. ..........
    '16.12.9 3:05 PM (1.233.xxx.168)

    원글님,,,
    세금체납여부 확인은 임차인입장에서는 충분히 요구할수 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확인시켜줘야할 필요가없기 때문에 불쾌하게 생각할거에요.

    그리고 전세권설정등기도 임차인이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게 아니에요.
    등기비용도 들어가고 일반 임차권보다 권한이 많아서 임대인들이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저런거 다 요구했다가, 기분나쁘다고 계약안한다고 할수 있으니 상황보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 8. 하바나
    '16.12.9 3:12 PM (112.173.xxx.73)

    전세가율이 70%가 넘어가면 반드시 전세권설정등기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매물만 소개해달라고 하세요
    지방에서 집팔고 저축한 돈까지 걸고 오시는 것이기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 9. **
    '16.12.9 3:20 PM (175.196.xxx.16)

    날짜만 맞으면 저희집을 전세 드리고 싶네요..

    강남구청 근처인데.. 전 내년쯤 전세 줄 계획이라..
    요즘.. 중개요금이 넘 비싸더라구요..

  • 10. ...
    '16.12.9 3:32 PM (118.218.xxx.46)

    하바나님 말씀처럼 전세가 비율이 커서 필수로 하려고요. ...님 말씀처럼 전세물건이 별로 없는 인기아파트에서는 집주인이 의무가 아닌이상 하려고 허지 않을테니 , 미리 부동산에 전세권이나 기타요구 가능한 물건 보여달라고 하겠습니다. 모두 시간내주셔서 귀한 정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수중의 돈이 대부분 들어가니 신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1. 가을
    '16.12.9 3:43 PM (182.224.xxx.172)

    전세 구할시 저도 참고해야겠네요^^

  • 12. ...
    '16.12.9 4:00 PM (183.98.xxx.95)

    저도 이사계획있어요
    참고하겠습니다
    서로 못믿어서인지 8억에 전세살다가 전세금을 올리기보단 월세로 계산해서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것도 부담인거 같은데 이런 집..전세도 잘 없네요
    다들 어떻게 사시는건지

  • 13. 감사합니다
    '16.12.9 4:14 PM (42.98.xxx.241)

    저도 곧 귀국이라 전세로 남편회사 가까운 곳에 자리잡으려 하는데, 정말 감사한 답변들이네요.

    감사합니다

  • 14. ...
    '16.12.9 7:10 PM (58.140.xxx.67)

    강남 아파트 전세시 체크리스트 감사합니다

  • 15. 달빛여시
    '16.12.20 1:30 AM (81.240.xxx.96) - 삭제된댓글

    ...............

  • 16. 달빛여시
    '17.3.30 4:14 PM (91.176.xxx.15)

    전세계약....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27243 맹박이와 ㄹㅎ가 큰일했네요 6 ㅇㅇ 2016/12/08 2,852
627242 김해을 김경수의원은 후원금이 다 차지도 않았는데ㅎ 12 훈내 2016/12/08 4,077
627241 저녁에 달걀5개 닭가슴살 1팩 먹는데 살 빠질까요? 9 시미 2016/12/08 3,278
627240 노유진 진짜 최고네요.ㅎ 16 ㅇㅇ 2016/12/08 6,894
627239 손옹,,상기..화난듯 8 그렇지 2016/12/08 4,770
627238 과외비는 선불인가요? 4 눈오는밤 2016/12/08 1,570
627237 엄마는 시위하러 가고 아이는 영화보러 갑니다 7 메가박스 2016/12/08 1,298
627236 평촌 애니헤어가 문을 닫았어요 ..ㅠㅠ 3 후라노 2016/12/08 2,643
627235 애잔하다, 이거 누가 유행시킨 거죠? 5 ... 2016/12/08 3,194
627234 82.12.8 국회 앞 6번 출구 82부스 5 ciel 2016/12/08 736
627233 패딩하고 코트 어떤지 봐주세요 22 요리잘하고파.. 2016/12/08 3,995
627232 밑에 법인 약국 글에 댓글로 적었던 글 글 펑 예비해서 따로 남.. 1 밑에 2016/12/08 607
627231 트럼프 처럼 되면...ㅠ.ㅠ 6 혹시나 2016/12/08 1,186
627230 민주당 백혜련 ' 대통령, 법무장관에 '수사지휘권' 발동 지시 8 닭년이 2016/12/08 1,147
627229 지금 미디어몽구 방송, 노유진 하네요~ 4 bluebe.. 2016/12/08 856
627228 내일 가결되겠죠?? 그러면 촛불집회 안나가도 되는 거죠? 21 좋은결과기원.. 2016/12/08 3,087
627227 늘어나는 뱃살의 원인이 고무줄 바지 때문인 거 같아요 5 뱃살 2016/12/08 2,238
627226 kbs 파업 응원하세요? 14 ㅇㅇ 2016/12/08 1,595
627225 탄핵 가결되면 1차 파티하고 싶은데요. 8 박아웃 2016/12/08 960
627224 국민의당, 왜 '先총리' 불씨 되살리나…민주당에 백지위임 '9일.. 11 총리 2016/12/08 1,255
627223 명예홰손으로 고소하려면 변호사 선임 해야되나요? 댓글좀요ㅠ 3 고소 2016/12/08 845
627222 한선교 의원실도 의원님이 탄핵 할지 안할지 모른대요ㅎ 2 역시나~ 2016/12/08 1,218
627221 퇴근하고 국회갑니다 11 popopo.. 2016/12/08 931
627220 인천송도 지금 신촌설렁탕 앞에서 집회 있어요-민경욱사무실앞 2 인천송도 2016/12/08 1,181
627219 카드포인트로도 정치인후원금을 보낼수 있나봐요??? 2 파자마 2016/12/08 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