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저는 매년 거의 연말정산 환급받는데 정치기부금 ..?
그럼 제가 내는 정치기부금 10만원은 어떻게 되나요
1. 환급
'16.12.9 8:22 AM (182.212.xxx.215) - 삭제된댓글소득에 관계없이 정치기부금 10만원은 그대로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수증 꼭 챙겨두세요.2. 환급
'16.12.9 8:23 AM (182.212.xxx.215)소득액이 낮아도 소득신고 하시는 분들은 정치기부금 10만원은 그대로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수증 꼭 챙겨두세요.3. .....
'16.12.9 8:27 AM (221.148.xxx.36)10만원 더 환급받으시는겁니다~~
4. 나무
'16.12.9 8:36 AM (39.7.xxx.99)정치기부금 10만원은 세액공제가 됩니다.
국회의원에게 10만원을 내면 제가 낼 세금에서 10만원을
깎아주니까 손해볼 건 없는거죠.
이왕에 세금으로 나가는 돈 일 잘하는 정치인,
좋아하는 정치인, 꼭 필요한 정치인에게 10만원 후원하는거예요.
참고로 저는 개누리 의원 100명 정도에게 각각 18원씩 보낸 후 98만원을 이루질하는 국회의원에게 후원하려구요..
18원 후원받으면 증빙자료 보내는데 300원이 든다더라구요
예를들어 이정현대표가 만명에게 18원씩 후원 받는다면
18만원 후원받고 300만원 나가는거죠. ㅎㅎㅎ5. ...
'16.12.9 8:37 AM (125.186.xxx.152)윗님..그 증빙자료 보내는 300원이 세금이래요.
6. 증빙자료
'16.12.9 8:44 AM (121.128.xxx.65)우송 비용이 수수료랍니까?
몰랐던 일이네요.
그래도 18원 후원하고
우리도 세금 낭비 사치 좀 해봅시다.
다들 천문학적 세금을 게눈 감추듯 꿀걱하는 마당에
300원 낭비 해보자고요.7. 헉
'16.12.9 8:45 AM (121.162.xxx.116) - 삭제된댓글영수증 처리비가 세금이라니!!!!!
18원씩 입금하신 분들은 당장 취소 절차 들어가셔야겠네요!!!!
18원씩이라도 전국에서 입금하면 억대후원금인데
누구 좋으라고...ㅜㅜ8. ......
'16.12.9 8:48 AM (59.12.xxx.241)후원금 영수증 발송하는 비용(우체국 등기 약 이천원)은 국가에서 보조해주는데 상한액이 있답니다. 천만원 정도였던듯...
그 상한액을 초과하게 만들면 됩니다.9. 아니
'16.12.9 8:52 AM (222.107.xxx.251)그러셨다면 10만원은 못돌려받는다고 봐야겠죠.
가령 내가 세금을 100만원 냈었고 연말정산때 40만원 돌려받았다면
정치기부금으로 세액공제 10만원 받아 50만원 돌려받는데
내가 세금 40만원 내고 연말정산으로 40만원 전액 돌려받는다면
정치기부금으로 추가로 돌려받는건 없는거죠.
내가 낸 세금 안에서 돌려받는거니까요10. ....
'16.12.9 8:59 AM (112.220.xxx.102)본인이 낸 세금에서 환급받는거에요
지금껏 1년동안 낸세금이 40만원대에서 몇천원빠지고 환급받는다면
이번엔 세금전액 환급받겠네요11. 아니님
'16.12.9 9:05 AM (182.212.xxx.215)저희는 후원을 좀 하는 편인데
봄에 환급금이 80만원 정도 돌아 오던데요.
다른분들도 정치기부금은 10만원까지 되돌려주니 그대로 올 것 같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셔야 하는 분들은 10만원이 공제가 되는 것이고 단 돈 몇 천원이라도 환급 받으시는 분들은 그대로 돌려 받는거 아닌가요?12. //
'16.12.9 11:40 AM (183.103.xxx.233)아니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저것 정산해서 다 돌려받고 몇천원만 내는 구조라면, 십만원을 후원해도
몇천원 그것까지만 돌려 받습니다. 나머지 구만몇천원은 못돌려 받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없는데 어떻게 더 환급해주나요
그러니까
정치후원금 100,000을 해서 다 돌려 받을수 있는사람은요.
최소 연간세액이 100,000원 이상인 사람한테만 해당됩니다
이것저것 계산해보시고 세금이 100,000원 이상 나올것 같으면
100,000원 후원하시고 아니면 돌려 받을수 있을 만큼만 계산해서 후원하는게 본인에게는 유리합니다13. ㅛㅛㅛㅛ
'16.12.9 11:42 AM (192.228.xxx.133)근로소득자이시면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했다가 정산하고 돌려받는 개념이지요...
원글님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딱 맞게 잘 하시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