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근데 마지막에 김기춘 위증죄는 언급안하는지..
마지막 김성태위원장이 다른분은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하면서 김기춘은 언급안하더라고요..
내심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김기춘은 언급안했을까요?
난 분명 보고 들었는데....
1. 제말ㄷㆍ
'16.12.8 12:12 AM (211.207.xxx.91)아주 엉망이네요
기춘할아방을 위증죄로 넣어야죠2. 만만한게
'16.12.8 12:14 AM (114.204.xxx.4)조원동인가봐요
3. 오유에서 본 글...
'16.12.8 12:20 AM (211.221.xxx.88)허위의 진술을 신문종료 전에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판결).
진짜 법잘알 맞는듯 ㄷㄷㄷ
이러면서 오늘 하루종일 기억이 안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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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이 영상보여줄때 급 들썩 거리면서 지인이 아니라고 한거라고 개소리 지껄인 이유라고 하네요....4. 주갤에서
'16.12.8 12:22 AM (223.62.xxx.8) - 삭제된댓글허위의 진술을 신문종료 전에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판결)
신문취지의 오해 내지 착각에 따른 진술은 위증죄가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105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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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기춘이가 착각 착각했다고 급하게 인정했나부죠.. 위증죄 받지 않을려고..
김성태 의원도 마지막에 김기춘에게 위증 이야기 안한거보니 위증 죄 안받나보네요
그래도 직무유기는 인정되겠죠..?5. 주갤에서
'16.12.8 12:23 AM (223.62.xxx.8)허위의 진술을 신문종료 전에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판결)
신문취지의 오해 내지 착각에 따른 진술은 위증죄가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105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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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기춘이가 착각했다고 급하게 인정했나 봅니다.. 위증죄 받지 않을려고..
김성태 의원도 마지막에 김기춘에게 위증 이야기 안한거보니 위증 죄 안받나보네요
그래도 설마.. 직무유기는 인정되겠죠..?6. 처음엔
'16.12.8 12:30 AM (223.62.xxx.61)존재도 몰랐다며??
7. 김어준
'16.12.8 12:47 AM (61.24.xxx.199) - 삭제된댓글뉴스공장 기다려지네요~오늘 두의원 나오는 날이잖아요.
8. 사악한 늙은이
'16.12.8 1:13 AM (218.51.xxx.69)아~~주 사악한 늙은이!
교묘하게,
급하게,
빠져 나갈려고 급하게 착각했다고 인정할때 헉~~ 했습니다.
법을 가지고 노는 사악한 늙은이!
과연 이 사악한 늙은이가 어떻게 이사건에서 정리가 되는지,
그귀추가 정말 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