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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위원장 말로는 국회에서 증언한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데

잘몰라서 조회수 : 913
작성일 : 2016-12-06 10:34:19

그러니간 솔찍하게 답변하라고요..

근데 국조나와서 맨날들 하는 소리인 의료법상 개인정보는 알려줄수 없다는 소리하는데

사실을 공개해도 나중에 의료법으로 걸리지 않는단건가요??


IP : 61.74.xxx.24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
    '16.12.6 10:36 AM (70.178.xxx.163)

    양심선언이나 내부고발 등이 거기에 해당될겁니다.
    개인정보도 증인의 양심에 따라
    할수만 있다면 해도 될겁니다.

  • 2. ////
    '16.12.6 10:44 AM (61.75.xxx.17)

    새누리는 청문화 준비를 안하고 오나요?
    아니면 일부러 저렇게 다 아는 말 하고 또 하고
    말도 느리게 느리게 시간만 때우고...
    새누리의원 빼고 (장제원은 제외) 야당의원들만 질문하면
    증인들 멘탈 붕괴 되어서 어제 의무실장처럼 실토할건데 국민의 적이 새누리 맞네요.
    의장도 꼴보기 싫고
    저런 걸 의장으로 앉힌 의원들도 갑갑해요

  • 3. 간 보는거죠
    '16.12.6 10:45 AM (70.178.xxx.163)

    무려 재벌들이라;;;;;
    아무리 망해도 재벌인데 살살해야지 하면서
    나중에 뜯어먹을 생각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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