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12월 2일에 탄핵의결 해야 하는 이유>어제 오전 8:17 ·
1.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1월말에 끝난다.
12월 2일에 처리하면 그때까지 헌재는 약 60일,
12월 9일에 처리하면 50여일이 있는 셈인데 이 차이는 매우 크다.
헌재 소장 퇴임하면 40여일 후에 이정미 재판관 임기도 끝나는데 자칫 장기간이 될 수 있다.
2. 1주일은 긴 시간이다.
12월 2일에서 9일까지 사이에 청와대나 친박이 어떤 일을 벌일지 알 수 없다.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 받겠다고 했다가 며칠만에 뒤집는 등
거짓말을 계속해서 전혀 믿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반면에 1주일을 더 끈다고 탄핵 찬성표가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