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헌법상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수정하는 행위는 현재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안되고
무조건 그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임기단축의 문제를 개헌과 연관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거죠?
원래부터 법적으로 현재 대통령을 임기단축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데
뭔가 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계속 유포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개헌해도 현제 대통령을 임기 단축 시킬수 있는 방법은 탄핵과 자진 하야뿐일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