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보여준 부동산과 그 집을 거래해야 하나요?

쿠로기 조회수 : 2,411
작성일 : 2016-11-30 17:59:27
부동산에서 집을 보여줬는데 집은 마음에 드는데 부동산이 마음에 안들어요
꼭 집보여준 부동산과 거래해야 하나요?
IP : 118.129.xxx.14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11.30 6:00 PM (121.128.xxx.51)

    네 그래야 해요

  • 2. ㅇㅇ
    '16.11.30 6:06 PM (119.70.xxx.159)

    그 부동산 배제하고 집 계약하면 고소당합니다.

  • 3. ..
    '16.11.30 6:06 PM (58.140.xxx.81)

    아니 부동산이 맘에 안들수도 있지 까칠하실 필요가;;;;
    보통 매물을 부동산 한군데만 놓진 않아요. 다른 근처 부동산 가셔서 주소 말하시면 거기다가도 매물로
    놨을 가능성 있으니까 발품 팔아보세요. 사람 촉이라는게 참 그렇더라구요. 이상하게 싫은 경우 꼭 나중에
    탈이 나는거 많이 봤어요.

  • 4. 맘에
    '16.11.30 6:06 PM (121.145.xxx.24)

    안들어도 그게 도리죠
    저도 부동산에서 같은 집 소개하려고 하면 제일 처음 보여준 곳과 거래해요.

  • 5. 그죠
    '16.11.30 6:06 PM (223.62.xxx.58) - 삭제된댓글

    그래야겠죠
    그렇게 몰래 다른부동산과 하다가
    나중에 알려지면 그 원래 부동산에 수수료 다 줘야해요

  • 6. 그게
    '16.11.30 6:07 PM (223.62.xxx.58) - 삭제된댓글

    그렇게 몰래 다른부동산과 하다가
    혹 나중에라도 알려지면 그 원래 부동산에 수수료 다 줘야해요

  • 7. ....
    '16.11.30 6:12 PM (58.234.xxx.89) - 삭제된댓글

    저도 맘에 안 들어도 그 부동산과 계약했는데 탈이 나서... 그래도 법적으로 그래야 하니 다른 방법이 없었네요.

  • 8. 현행법상
    '16.11.30 6:13 PM (223.62.xxx.58)

    그렇게 몰래 다른 부동산과 하다가
    혹 나중에라도 알려지면 그 원래 부동산에도 수수료 다 줘야해요

  • 9. 참나
    '16.11.30 6:39 PM (220.123.xxx.189)

    맨처음 보여준 집 부동산과 거래해야 하겠지만....
    다른부동산에서도 그 집을 보여주면 그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 10. 저도
    '16.11.30 6:39 PM (61.82.xxx.218)

    저도 그런룰을 처음 알았네요.
    어쩐지 맘에 안든다는집을 억지로 데려가서 무조건 집을 보여주더라구요.
    암튼 제 경우엔 내집을 팔고 평수 넓은집을 산 경우라.
    제집 팔아준 부동산은 맘에 들었는데, 맘에 안드는 다른 부동산이 보여준집이 맘에 드는거예요.
    다행이 매도 부동산에도 같은 매수 물건이 올라와 있어서,
    제 집을 팔아준 부동산에서 매도, 매수 계약 다~ 해주고 복비는 두 부동산에 나눠서 줬습니다.
    매수 부동산에서 계약서에 자기네 부동산 이름 안들어갔다고 계약서 다시 써야 한다고 완전 지랄을 떨어서, 진짜 복비를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은거 꾹~ 참았네요.
    간보며 지멋대로인 부동산 사기꾼들 너무 짜증나요.
    매도, 매수 부동산이 두 군데가 된 이유도 지들 멋대로 굴다가, 제가 매수 해달라고 했는데도.
    이런 저런 핑계대며 다른 매물 권유하다 그사이에 다른 부동산이 제집 매도 딜이 들어와 뺏긴 경우예요.
    방법을 찾아보세요~

  • 11. ㅇㅇ
    '16.11.30 7:11 PM (121.165.xxx.158)

    저도님이랑 원글님은 경우가 좀 달라요.

    원글님 만약 A부동산이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다른 B부동산에 부탁해서 주인이랑 컨택하거나 주인한테 A부동산빼고 계약하자고 하다가 A부동산에서 알게되면 A 부동산에 수수료 다 주셔야해요. 하지만 원글님이 B 부동산을 방문했는데, B 부동산에도 똑같이 그 집이 매물로 올라가 있고, 집주인이 B부동산에도 의뢰를 해놓은거면 B동산통해서 계약을 해도 A부동산이랑 아무런 상관없는 계약이 되는 거에요

    하지만 B부동산은 그 물건이 없고, A부동산에만 그 집에 대한 의뢰를 받은거면 B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할때 분쟁의 소지는 있어요. 원글님이 A부동산 통해서 그 집을 안봤으면 원글님은 B부동산에 중개료주고, 집주이은 A부동산에 수수료주면 되는데...요 경우에는 상황이 참 그래서 쌈나기 쉽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37507 치아시림 방치하면 안되나요? 9 무서워 2017/01/06 2,543
637506 샷시에 대해 잘 아는 분 계신가요? 5 zzz 2017/01/06 2,766
637505 40살 전재산 1500만원 30 마일 2017/01/06 10,503
637504 체중이 5키로 이상 갑자기 빠지는데.... 16 이유없음 2017/01/06 7,566
637503 저희 할머니 치매 일까요? 6 이런저런ㅎㅎ.. 2017/01/06 1,915
637502 7일그알 /우병우 민낯공개.비밀노트단독입수 7 ........ 2017/01/06 1,915
637501 제가 너무 하는 걸까요? 2 .. 2017/01/06 994
637500 앙고라 포함된 니트 털날림이 ㅡ 5 간지러워 2017/01/06 1,438
637499 朴측, 특검 중립성 거론…윤석열 "국민이 알아서 판단&.. 6 암요,알죠,.. 2017/01/06 1,496
637498 아침에 잘 못 일어나고 알람 못 듣고 많이 자는 사람들 8 .... 2017/01/06 7,209
637497 일요일오전에 KBS토론에 김부겸나온다는데요 일요일 2017/01/06 607
637496 속보 ㅡ 헌재 이재만.안봉근 소재 탐지요청 결정 10 ..... 2017/01/06 2,689
637495 가습기살균 1심 징역7년 속보네요 3 moony2.. 2017/01/06 996
637494 다이어트 중인데 자꾸 자극적인게 먹고 싶네요 3 ... 2017/01/06 1,186
637493 부모에게도 만만한 자식이 있나봐요 11 ... 2017/01/06 5,764
637492 힙업도 중요하지만요 22 운동중인데 2017/01/06 6,524
637491 샘표 진간장s랑 금F3.대체 무슨차이에요? 4 ... 2017/01/06 22,358
637490 90년대초 고등학교 매점에서 먹던 떡볶이 튀김만두가 그리워요 10 .... 2017/01/06 3,445
637489 샘소나이트 - 미국에서 산 트렁크 한국에서 as 될까요? 8 궁금 2017/01/06 1,995
637488 배에서(장쪽?)에서 꾸욱~쭈룩~ 이런 소리가 자주 나요. 6 00 2017/01/06 2,672
637487 사회생활 적응 4 마이티마우스.. 2017/01/06 1,170
637486 거실에 전기매트 추천부탁드려요 4 전기매트 2017/01/06 1,969
637485 혹시 주민번호(생년월일) 바꿔보신분 있나요? 4 궁금 2017/01/06 2,032
637484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화초 어떤거, 어떻게 키우세요?ㅠㅠ .. 16 ... 2017/01/06 3,635
637483 [단독]‘리틀 김기춘’ 우병우, 커지는 위증 의혹 점점다가온다.. 2017/01/06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