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아라비아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알라는 없다”고 무신론적 견해를 밝혔다가,
테러범으로 규정되며 채찍으로 무려 2000대를 맞는 태형(笞刑)과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더 선 등 외신의 8월31일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사는 28세의 이 남성은 트위터에
“나는 무신론자”라는 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그는 사우디 국교(國敎)인 이슬람의 신 ‘알라’의 존재를 부정했다.
그의 트위터 글을 발견한 이슬람 경찰은 그를 체포했고, 곧 그에게는 무거운 형벌이 내려졌다.
이슬람을 부정한 죄로 그에게는 징역 10년과 태형 2000대를 선고 받았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이슬람 경찰’이 있는데, 이들은 이슬람을 부정하거나 모독하는 사람들을 색출하는 일을 한다.
이슬람 경찰은 2년 전부터 이런 단속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했는데, 이는 전(前) 사우디 국왕 압둘라가 발표한 칙령 때문.
2014년 압둘라 당시 국왕은 “공공 질서에 해(害)를 끼치는 어떤 행위도 금지한다”는 칙령을 내렸다.
이 칙령엔 무신론자에 대한 항목도 있었는데, 국교인 이슬람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는 ‘테러리스트’라고 규정지었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무신론자임을 밝힌 남성은 이 법령에 따라 곧 ‘테러리스트’로 규정됐고,
법원은 그에게 징역형과 태형 외에도 우리 돈 600만원의 벌금까지 부과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의 조 스토크 중동국장은
“이 칙령은 국가 혹은 종교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모두 ‘테러’라고 규정지어 처벌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