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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상간녀조언 조회수 : 6,048
작성일 : 2016-11-29 16:40:34

<박ㄹ혜 하야~!!>

이와중에 죄송합니다.

지인이 오랜 관계의 상간녀 집과 직장을 알아냈습니다.

이혼은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전에 맺힌게 너무 많아서 그냥은 안하고 상간녀 집과

직장에 찾아가서 한바탕 뒤집고 이혼한다고 하는데

직장은 명회훼손으로 걸면 걸리고 집은 혹시 무단침입이나

이런걸로 처벌 받나요?

벌금은 각오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이야기 길게는 못쓰겠고~

아시는분 답글 좀 부탁드립니다.

IP : 125.134.xxx.10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11.29 4:46 PM (125.190.xxx.227) - 삭제된댓글

    무단침입 벌금 백만원 넘어요
    아파트 복도만 들어가도 무단침입 이라네요

  • 2. 차라리
    '16.11.29 4:47 PM (175.212.xxx.23)

    위자료청구소송을 상간녀 대상으로 하세요.. 증거를 모아서요.. 감정이 앞서면 좋을것이 없어요.

  • 3. 뒤집기
    '16.11.29 4:48 PM (183.104.xxx.174)

    어떻게 뒤집기 한다는 건 지..
    아파트면 대문이나 게시판에 붙이시구요
    상간녀 어쩌고 ...장문의 글을 써서
    (명예훼손 벌금 내시면 되요)
    직장은 투서 접수 하세요..

    절대 전면에 나서지는 말고
    그럼 너무 비참해 지니까요
    물 끼얹고 이러는 건
    너무 유치해요..
    어짜피 이혼 강행 할 거고
    맺힌 거 풀고 싶음 하라 하세요..
    해도후회
    안해도 후회해요..

  • 4. 노을공주
    '16.11.29 4:49 PM (27.1.xxx.155) - 삭제된댓글

    둘다 벌금나와요. 명훼는 200정도나올거에요.
    돈보다 내속이풀려야된다가 우선이면 하고픈대로 하세요.
    나중에 홧병생겨요.
    상간녀 소송 꼭 진행하시구요.

  • 5. . . .
    '16.11.29 4:50 PM (106.102.xxx.133)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은 민사지만 무단침입과 폭행은 형사예요
    어깨쳐도 폭행이고 밀어 넘어져도 폭행이라는

  • 6. ....
    '16.11.29 4:52 PM (221.157.xxx.127)

    위자료청구소송하시지

  • 7. ,,
    '16.11.29 4:56 PM (70.187.xxx.7)

    위자료 청구
    근무 회사에 투서

    홧병 생기는 것 보다는 똥투척이 낫다능.

  • 8. Rossy
    '16.11.29 5:03 PM (164.124.xxx.137)

    벌금 받아도 괜찮으시면 메일과 대자보 투척을...

  • 9. 하아...
    '16.11.29 5:12 PM (211.36.xxx.222) - 삭제된댓글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 하고
    판결문 받아서 그 걸 무기로 하세요.
    찾아가서 뒤집는 건 명훼도 걸리고
    그에 따른 위자료청구 해 올 수 있어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상간녀 치세요.
    절대 전화, 문자로 협박하지 마시고요.

  • 10. 상간남
    '16.11.29 5:21 PM (223.17.xxx.103)

    직장에도 그 동생이나 가족이 가서 뒤집어 넣고 맞고소 들어가죠. 당연... 들이 같이 저지른것이니...
    이혼하더라도 상간남도 금전 피해가 있어서 위자료에 피해 있겠네요. 상간남 직장은 그만 둔거겠죠 당연히?

  • 11. Qwe
    '16.11.29 5:23 PM (223.62.xxx.1)

    안겪어 본사람은 감정 앞세우지 말라고 하죠

    이거 제대로 분풀이 못하면 계속 생각나요

    돈 일이백 안아까우면 그냥 지르세요

    상간녀도 체면이 있으니 보통이 아니면 신고 못하고요

    신고하면 또 이래저래 법원에서 전화하는거 안받고 재판 미루고 등등 하면서 더 열받게 할수 있음요

    님 화이팅!

    한번 눈깔 뒤집고 지랄 떨어줘야지
    우아 고상 하다가는 평생 홧병생겨요

  • 12. . . .
    '16.11.29 5:24 PM (211.36.xxx.101) - 삭제된댓글

    전에 들은건데 그때는 간통죄가 있을때예요
    이혼은 안하고 일단 그 여자를 잡고 너네 부모랑 회사에 알린다고 했더니
    그럼 자기는 니네 자식들 학교에 누구 아빠 바람났다고 알리겠다고 사는 아파트에도 똑같이 해주겠다고
    되려 협박을 하더랍니다 ㅎ 진짜 난ㄴ이죠
    남편이 그제서야 정신차리고 그 여자랑 대판하고 끝냈다는
    반격할 시간 주지말고 한방에 해치우세요
    싸움은 죽을 각오했을때 덤비는거니까 봐주지말고 독해지세요

  • 13. ..
    '16.11.29 5:27 PM (218.144.xxx.125)

    상간녀가 유부녀인지 미혼인지가 관건이네요

  • 14. ..
    '16.11.29 5:30 PM (218.144.xxx.125)

    여기말고 지역맘카페 글 올리세요.. 다양한 조언들이 봇물 쏟아지듯 할 겁니다

  • 15. 소송및 회사 인사부에 투고
    '16.11.29 5:39 PM (61.74.xxx.190)

    회사명과 소속부서 알아냈다면
    그 회사의 인사부 혹은 감사팀, 이와 유사한 부서에
    상간내용을 투서형식으로 보내면 됩니다.
    이는 명예훼손이 아니고, 조용히 회사측에 까발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회사주소 알고계시면 손해배상소송시 소장을 회사주소로 보내세요.
    일반인들은 뭔지 모르지만 일단 법원에서 등기로 서류오면- 뜯어보니 상간녀 소송- 쫄게 되있어요.

  • 16. 소송및 인사부에 투고
    '16.11.29 5:42 PM (61.74.xxx.190)

    절대로 개인적으로 상간녀에게 연락하지마시고 변호사와 상의하에 상간녀회사측에 포커스 맞추시고 진행하세요. 털끝만큼도 책 잡힐만한 행위를하시면 안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씩 장기간 괴롭히세요. 상간녀가 잊을만 하면 한번씩 생각나게하세요. 꼭 변호사랑 말씀하세요. 위자료 천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길게 길게 괴롭히고 싶다고

  • 17. 원글이
    '16.11.29 6:16 PM (211.246.xxx.154)

    상간녀는 돌싱인지 미혼인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혼자인건 맞는것같아요.
    지인분 남편이 아예 두집 살림을~ㅠㅠ

  • 18. 청구
    '16.11.29 6:24 PM (123.213.xxx.138) - 삭제된댓글

    손해배상청구시 골탕먹으라고 직장과 먼지역
    법원으로신청하라던데
    변호사에게물어보세요
    거주지가 서울이면 부산으로
    청구자는불참해도 소송당하는사람은 출석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월차내고 가야된대요

    변호사에게 자세히물어보세요

  • 19. 원글이
    '16.11.29 6:37 PM (211.246.xxx.154)

    찾아가서 신분을 밝히고 상대방이 문을
    열어줘서 들서가면 무단 침입은 아니지요~??

  • 20. 본인이
    '16.11.29 7:05 PM (223.17.xxx.103)

    들어오라 하락하지 않고 또 무단침입으로 고소하면 무단침입인거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열받아 하는거라면 해야죠.
    요즘 따귀 한대에 백만원 벌금인거 아시죠?

    범칙금 얼마인지 잘 알아보고 가세요.
    내가 얼마치 쓰고 오게 되나 알고는 가야할듯....

  • 21. 본인이
    '16.11.29 7:10 PM (223.17.xxx.103)

    상간녀 가족도 잘 알아보고 가새요
    가족에 깡패같은 오빠나 남동생 있으면 정말 서로 개차반되더라고요.
    지인이 말로만 욕하고 협박했을뿐인데 그 상간녀 남동생이 상간남 직장 찾아가 개박살내고 온갖 망신 다 떨고 서로 맞고소 가서 돈만 날린 일이 있어요.
    그쪽이야 이혼 생각없었는데 그 바람에 이혼 안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갔었죠. 이혼 생각함 윗 조언대로 변호사랑 상담하고 법적으로 괴롭히는게 낫겠죠.

  • 22. 상간녀
    '16.11.29 7:38 PM (119.71.xxx.86)

    상간녀 직접때린사람 알아요
    벌금 오십만원 나왔어요
    판사앞에서 남편 외도 상대녀라 눈이 뒤집혀서 그랬다고 읍소했다합니다
    그리고 이건 기사로 나온 판례인데 상간녀 집과 살림을 남편이 마련해준거라면 본부인과 친구들이 가서 살림다 때려부쉈는데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났습니다

  • 23. 원글이
    '16.11.29 7:50 PM (121.175.xxx.24)

    혹시 변호사에게 모두 맡기면 나름대로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송 의뢰하면 변호사가 통화내역이나
    폰에 저장된 사진같은거 절차 밟아서 요청하면
    이걸로도 증거가 될까요?

  • 24. 답답
    '16.11.30 12:52 AM (219.254.xxx.151)

    변호사에맡긴다고 다알아서해주는거아님 혼자철저히발로뛰어서증거모아서갖다줘야 일함 상담도 귀찮아질일생길까봐 직장이나집가지말라고할거임 변호사탓할수있기때문에~ 버뜨 겪어본사람들은 벌금 몇십두려워말고 절저히짓밟아줘야 나중에 수십년홧병ㅡ안생기고 정신과나상담비안듬 벨누르고 문열어만나는거불법아니고 만나면필히 뺨때기나 머리통잡기바람 직장에 투서넣고 큰소리로 남의남편과놀아났냐고망신주면좋음

  • 25. 답답
    '16.11.30 12:55 AM (219.254.xxx.151)

    폰에저장된사진을 무슨절차를밟아서 변호사가해줘요 그런거없음 통화내역도 법원허가떨어져야 나오는거고 안나오는통신사많고 나와봐야 일년치나될까 본인이알아서다증거수집해야하는거에요 폰복구해주는데가서맡기면되요 근데 남편폰갖다맡길수있어요 본인동의있어야하는데. 가정 깨지기원치않는남자들이야 부인하자는대로순순히주지만 이혼소송하는사람이면 안주잖아요

  • 26. 답답
    '16.11.30 1:02 AM (219.254.xxx.151)

    통화내역이라는게 내용이 나오는것도아니고 수신시간 발신시간 통화시간 이건데 용무있어서통화했다함끝이고 동거한 집 계약서나 들어오고나가는 사진확보가더중요하죠 증거가하나도없어요? 저두 들은얘긴데 엄마언니동생다끌고 살림차린집 문뜯고들어가서 신혼처럼 산거 다사진찍고 그년 죽도록패주고나온집알아요 주변부동산돌아보니 남변이름계약이라 문뜯고들어간거 범죄성립안된다고했어요

  • 27. 답답
    '16.11.30 5:08 AM (219.254.xxx.151)

    글고 그년들 죄지은게 많아서 문순순히 안열어요 문열게 아이디어 생각하고 찾아가시구요

  • 28. 경험자
    '16.12.2 5:49 PM (223.62.xxx.222)

    제가 주거침입, 재물손괴, 폭행, 협박 등 고소당한 사람입니다 ㅎㅎ
    상간녀들이 보거나 저 알아보는 사람 있을까봐 자세히는 못 쓰는데
    다음 카페에 남편 바람에 대처하는 법 검색해서
    글들 읽어보라고 하세요. 이미 회원일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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