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기 1년 미만이면 탄핵을 못하는건가요...???

이거 아시는분 조회수 : 1,357
작성일 : 2016-11-29 15:50:08
타 사이트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요...

12월 9일까지 탄핵소추안 도출 못하면,


내년 정기국회로 넘어가야 할 것이고..


2월 14일 이 되면 임기 1년 미만이 되므로 탄핵할 수 없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IP : 71.84.xxx.6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11.29 3:51 PM (58.224.xxx.11)

    헌재로 가면 하야 못한다.법적으로.기사에서 여러번 봤는데.
    누가 이것도 좀.ㅠ

  • 2. 브리앤
    '16.11.29 3:53 PM (121.131.xxx.43)

    임시국회 열어서 계속 추진하면 됩니다.
    새누리가 협조하지 않으려 용을 쓰겠지만요.

  • 3. 브리앤
    '16.11.29 3:53 PM (121.131.xxx.43)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것도 천우신조예요.

  • 4.
    '16.11.29 3:54 PM (106.248.xxx.82)

    어제 팩트체크에서 다뤘습니다.

    탄핵이 국회 통과해서 헌재로 넘어가면 `하야를 할수 없느냐`는 질문에
    법에 명시된 바는 없으나 헌법학자들은 `하야는 가능하다`로 해석했다는 요지의 내용..

    http://news.jtbc.joins.com/html/059/NB11366059.html

  • 5. ㅇㅇ
    '16.11.29 3:57 PM (58.224.xxx.11)

    윗님감사

    참.그리고 12.9까지가 정기국회일인가봅니다
    나쁜 놈들이네요.

  • 6. 어차피
    '16.11.29 3:58 PM (71.84.xxx.62)

    스스로 하는 하야는 죽어도 안할듯 하니 현재로서는 탄핵밖에 없는 셈인데

    브리앤님 그럼 임기 1년미만은 탄핵은 못하지만 임시국회를 그전에 계속 열어서 추진할수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즉 내년 2월14일 이전까지 임시국회를 계속 열어서 탄핵을 결정해야 하는거군요?

  • 7. 사임은 언제든지 가능해요
    '16.11.29 3:59 PM (116.126.xxx.157) - 삭제된댓글

    직장도 내가 싫으면 언제라도 사직서 쓸 수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근데 저 년이 말한 건 대전제로 국회합의를 내걸었잖아요. 사임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아요. 왜냐면 여야합의가 가능합니까? 절대 합의 못해요.

  • 8. 브리앤
    '16.11.29 4:03 PM (121.131.xxx.43)

    오늘 민주당이 탄핵을 그대로 추진하고 잇으니 12월 2일쯤 국회에서 의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국회를 국민들이 포위해서라도 탄핵토록 압박해야 합니다.
    탄핵 부결되면 12월 3일 토요일은...ㅠㅠ

  • 9. 궁금
    '16.11.29 4:07 PM (71.84.xxx.62)

    아직 댓글에서 답이 안나오는데...
    임기 1년 미만이 되면 탄핵을 할수가 없는건지.. 궁금하네요...
    만약 그렇다면 진짜 12월달에 쇼부 봐야하는건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7103 다이어트질문 5 국민이모 2017/02/02 1,175
647102 맛술 씽크대에 두어도 되나요 1 미림 2017/02/02 857
647101 생각보다 포트메리온이 괜찮네요 15 새댁 2017/02/02 6,420
647100 정말 홀가분하고 씐나요~~~ 5 ... 2017/02/02 1,830
647099 작년 가계부를 결산해보니 지출이 넘 많네요. 4 ... 2017/02/02 1,430
647098 회 남은거 냉동했다 회덮밥해먹어도 될까요? 1 ... 2017/02/02 3,106
647097 방학숙제로 부모에게 혼난 초등생 투신 사망했네요. 6 아프다 2017/02/02 4,268
647096 급질_ 조리도구.. 많이 쓰시는거 추천 1 천상주부 2017/02/02 933
647095 반기문 불출마,문재인 44.8% 부동의1위,황교안 19.3% 7 하루정도만 2017/02/02 911
647094 현대미포조선 부장이면 얼마쯤 법니까? 6 궁금 2017/02/02 1,300
647093 영화 컨택트 참 좋네요........ 14 ㅇㅇ 2017/02/02 4,006
647092 LG 유플러스 존이 많이 있나요? 4 ㅇㅋ 2017/02/02 653
647091 박진여 전생연구소 다녀오신분 계실까요..? 9 전생연구소 2017/02/02 19,391
647090 건축사 사무소 임원 급여는 어느정도 되나요? 2 소개 2017/02/02 2,358
647089 사임당 내용이 .... 2 .. 2017/02/02 2,200
647088 결혼하기 정말 잘했다라는 분은 52 ... 2017/02/02 7,214
647087 수지에서 11살 아이가 15 ... 2017/02/02 6,730
647086 강남고속터미널 맥주집 10 친구모임 2017/02/02 2,113
647085 장시호가 낸 태블릿으로 잡았대요. 18 외교농단 2017/02/02 19,318
647084 포천 맛집, 가볼만 한 곳 부탁드려요. 3 문읜 2017/02/02 1,479
647083 김과장에 저 사무실 막내총각 2 2017/02/02 1,883
647082 남편이 발톱 깎아 줬어요 2 우와 2017/02/02 1,346
647081 독일말 중개업자까지 드나드는 청와대 3 왜? 2017/02/02 937
647080 극세사 이불 퀸 10키로 세탁기에 빨수 있을까요? 7 2017/02/02 2,580
647079 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드세요? 10 ,,, 2017/02/02 2,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