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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재산상속문젱ㄴ데 승산있다면 있는건가요?
1. ...
'16.11.25 6:50 PM (59.10.xxx.124) - 삭제된댓글막말로 변호사는 재판에 져도 수임료는 받으니까요.
지금 소송중인데 저희사건처럼 확실히 우리한테 유리하게 보이는 것도... 소송 막상 들어가보면 아리까리하고 60% 정도 승산이예요.
처음부터 원글님이 보기에도 아리까리한거면 흠...
변호사가 막 소송하라고 부추길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저희사건 같은 경우엔 변호사가 승산이 있으니 수임료까지 깎아주면서 덤비더라구요. 성과보수를 세게 잡는대신 수임료는 깎아주겠다고. 승산이 있으면 변호사가 이렇게도 덤벼요.2. 음
'16.11.25 6:52 PM (59.10.xxx.124)막말로 변호사는 재판에 져도 수임료는 받으니까요.
지금 소송중인데 저희사건처럼 확실히 우리한테 유리하게 보이는 것도... 소송 막상 들어가보면 아리까리하고 60% 정도 승산이예요.
처음부터 원글님이 보기에도 아리까리한거면 흠...
변호사가 막 소송하라고 부추길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저희사건 같은 경우엔 변호사가 승산이 있으니 수임료까지 깎아주면서 덤비더라구요. 성과보수를 세게 잡는대신 수임료는 깎아주겠다고. 승산이 있으면 이 사건 맡고싶어서 변호사가 수임료까지 깍아주겠다며 나서요.3. 성과보수
'16.11.25 7:53 PM (180.66.xxx.154)란 이길경우에만 그런건가요?
4. 음
'16.11.25 10:40 PM (59.10.xxx.124)네, 이길 경우에 이득액의 몇%를 주겠다 ~ 계약을 해요.
그러니 승산있는 싸움이다 싶으면, 수임료 깎아주더라도 나중에 성과보수 많이 받는게 변호사 입장에서 이익.
그런데 만일 승산없겠다 싶어도 일단 이 사건 잡아서 수임료라도 챙기려는 생각이라면, 변호사가 조금은 승산 있다고 말은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