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급여를 모르고 일을 시작하였고, 첫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것이라 예상하고 출근을 하였지만 그 다음날까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제 급여(식대 포함 세후 110만원) 를 알게되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어제 퇴사를 하였으며, 회사측에서는 제 계좌번호를 모릅니다. 오늘 회사측에서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라도 제가 먼저 회사측에 2일치 급여지급을 해달라고 먼저 연락을 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3일째 급여를 확인한 후 퇴사의사를 밝혀 3일째에 출근은 했지만 오후업무는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