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해외연수로 미국에 2년간 가게되어
주소지를 친정에 옮겨두고 갔다왔어요.
서울에 있던 집 한채는 전세로 주었고, 분당의 친정옆에서 전세를 살다가 미국을 가게되었고요,
아이들이 귀국후에도 계속 분당에서 학교를 보내야 했고, 특히 중학생이 되어 돌아올 큰애가
집 가까운 학교에 배정받기 위해서라도 친정 부모님 집으로 세대를 옮겨둘 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귀국을 앞두고 서울에 있는 집을 팔고, 분당에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지가 벌써 1년하고도 4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가 집을 판 시기의 기록을 보니 1세대에서 주택을 3채 보유하고 있다며 중과세를 내야 한답니다.
주택이 3채 라는건 저희가 소유하고있던 서울집 1채와 저희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2채를 의미하는것
같습니다만, 저희는 주택이라곤 서울 집 한채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집을 팔아서
분당에 산 집 한채고요. 그런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당시에 기록이 집 3채이고 저희 가족이
부모님과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걸로 나오기 때문에 1세대 3주택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어쩔수없는 사정상 부모님과 거주지를 같이 하고 있지만 사실상 분리된 세대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아무리 물어봐도 그건 납세자가 입증해야 할 사안이니 알아서 증명하랍니다.
예시를 들어달라고 해도 그건 납세자마다 다르니까 자기가 알려줄 수 없는일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세무서와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 하는 것도 솔직히 잘 이해가 안갑니다. 세무관계 자체에 무지하기도 하고
평생 집 한채 가지고 몇년씩 살다가 옮긴게 다이거든요.
이런경우 어떻게 소명을 해야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