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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와중에죄송합니다) 부동산관련 잘 아시는분 조언듣고 싶어요

축!하야 조회수 : 1,453
작성일 : 2016-11-24 00:01:07
집주인분이 해외로 가시게 되어 급매가로 매수할 생각 없냐고 물으셔서요.
사실 저희도 생각은 있던터라 솔깃한 상황입니다.
(매매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기도 하고 사는곳에 만족하고 있어서요)
집주인분이 집담보대출도 있으시고 한데.. 무얼 알아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저희집 전세비 현 집주인 담보 대출비 = 아파트 급매비용
전세비는 많이 오르고 집값은 많이 내린 지역입니다
담보가 있다는게 마음에 걸려서...
부동산에 얼마간의 수수료를 드리고 법적인 서류절차 같은걸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쪽으로는 전혀 경험도 지식도 없어서요.
큰돈이 왔다갔다 하는거라 겁도 나네요.
일단 제가 지식이 좀 있어야 할것 같아서 82님들께 조언 구합니다.
IP : 168.126.xxx.18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1.24 12:10 AM (125.186.xxx.152)

    담보는 상관없어요.
    잔금이 그 담보금액이겠네요.
    그거 내면 바로 말소해줘요.
    부동산에선 법무사 소개해줄거에요.

  • 2. ....
    '16.11.24 12:16 AM (183.96.xxx.228)

    집주인과 금액과 날짜를 상의하셔서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서 양식은 인터넷 찾으셔도 되고 등기 넘겨받아야 하므로 미리 법무사 상담하고 법무사에게 부탁해도 될거예요.

    매매가에서 전세금을 제한 금액을 준비한다음, 집주인과 함께 은행가셔서 대출금을 상환하시고 남은 금액만 집주인에게 줍니다.
    은행일과 잔금처리 등기서류 받는 것 하루에 처리할 수 있게 잔금 날짜 조율 잘하세요.

  • 3. 가까운
    '16.11.24 12:17 AM (183.49.xxx.83) - 삭제된댓글

    부동산에 부탁드리면 알아서 진행해 주실거예요.
    필요한 서류와 매도인의 대출금에 관한 부분도, 세금에 관한 것도 다 알려주실거구요^^

  • 4. 걱정뚝
    '16.11.24 12:18 AM (121.145.xxx.24)

    부동산 끼고 하시면 아무 걱정 안하셔도 돼요.
    알아서 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 말씀해 주실테니..
    일단 주인한테 부동산 끼고 거래를 하자고 하시고
    주인이 오케이 하면 동네에 믿을만한 부동산
    동네 주민들이나 지역가페 통해서 소개 받으세요.
    부동산도 내 일처럼 성의껏 잘해주는 중개인도 분명 있더라구요.

  • 5. 부동산
    '16.11.24 2:26 AM (31.131.xxx.74)

    부동산 끼면 비용만 커져요 어짜피 법무사 통해야 할텐데 집가까운 법무사 두세곳 상담하고 비용견적받아 진행하세요.

  • 6. 원글
    '16.11.24 5:18 AM (168.126.xxx.183)

    부동산 끼고 하면 수수료는 얼마나 드리나요?
    전세재계약할땐 통상 5~10만원 드린다던데..
    이런 경우는 얼마나 들까요?

  • 7. ..
    '16.11.24 6:54 AM (118.36.xxx.221)

    그냥 법무사만 고용하셔도 되요..
    중개수수료 뭐하러 내시나요.

  • 8.
    '16.11.24 7:17 AM (223.62.xxx.171)

    안전하게 중개사 끼고 하세요
    해외로 가신다면서요?
    그러면 이후에 연락도 어려울텐데..
    집사고파는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하게 한번에 끝내는것이 중요합니다.
    저라면 꼭 중개사끼고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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