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1일 검찰 조사를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체포를 금지하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의지만 있으면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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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1305.html?_fr=sr1#csidxe... ..
떡검이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