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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이 있으신 분들께 질문요. 소송비용부담및 확정신청서

mk 조회수 : 1,289
작성일 : 2016-11-20 19:44:54
제목 그대로 이런 신청서가 날라왔습니다.
 
할머니 농지위로 한전 전봇대의 선들이 지나가서 
이 건으로 인해 서울의 법률사무소에서 예전부터   
한전에게 배상금을 받을 소송을 제기한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할머니 혼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피소송인들이 있다고 하고요.
도장이나, 위임서 그 어떤 서류 , 금전도 아직 오가지않은 상태입니다. 
벌써 몇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달전쯤 한전에서 얼마간의 합의금을 줄 수 있는데 합의하겠냐고 묻는 전화가 홨고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신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소송비용 부담및 확정 신청서라는게 날라왔습니다. 
부당이득금 사건에 다른 소송 비용액 확정 결정신청이라고 하면서
소송비용계산서라는게 날라왔어요. 
어느쪽에서도 아무런 과정도 설명도 없이 이런게 날라오니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다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좀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253.xxx.10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호호들들맘
    '16.11.20 8:15 PM (59.15.xxx.226)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이 들어왔다면, 본 소송이 종결되어 이미 확정되었다는 얘기예요. 판결문 받으신적 없으시다고 하시나요? 벌써 몇년 되었다니, 몇년간 재판에 한 번도 출석을 안 하셨다는 건가요?
    어쩌면 2회 불출석으로 소송이 그냥 종결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한 번 법원에 가보셔서 알아보시라고 하세요. 그런 신청서를 받으셨다면, 소송결과가 안 좋았을것 같습니다.

  • 2. adf
    '16.11.20 8:16 PM (218.37.xxx.158)

    과제가 아니라면 서면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문의하세요.
    그 어떤 서류도 오간게 없다면 명의도용되어 소송이 진행되었든가
    할머님께서 구두로 해라 하셨든가 뭔가가 있겠죠.
    구두로 말씀하셨어도 법률효과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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