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농지위로 한전 전봇대의 선들이 지나가서
이 건으로 인해 서울의 법률사무소에서 예전부터
한전에게 배상금을 받을 소송을 제기한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할머니 혼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피소송인들이 있다고 하고요.
도장이나, 위임서 그 어떤 서류 , 금전도 아직 오가지않은 상태입니다.
벌써 몇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달전쯤 한전에서 얼마간의 합의금을 줄 수 있는데 합의하겠냐고 묻는 전화가 홨고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신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소송비용 부담및 확정 신청서라는게 날라왔습니다.
부당이득금 사건에 다른 소송 비용액 확정 결정신청이라고 하면서
소송비용계산서라는게 날라왔어요.
어느쪽에서도 아무런 과정도 설명도 없이 이런게 날라오니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다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좀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