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표는 “2011년 발품을 팔며 자판기 생산 업체를 찾아다니고 자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시제품을 제작했지만 시장에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하고 편리한 의약품 판매를 위해 제작한 의약품 투약기지만 환자들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2년 11월부터 약국에서 팔던 일반의약품을 편의점에서도 팔 수 있게 됐다. 박 대표는 2011년 편의점 의약품 판매에 반대해 의약품 투약기 개발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내 약사회 반대에 부딪혔다. 약사법 50조에는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이 조항을 들어 의약품 투약기 판매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박 대표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법 해석상 대면 판매 원칙이 있을 뿐, 약사법에는 대면 판매라는 명시적인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의약품 투약기에는 의사 처방 없이 쓸 수 있는 감기약, 소화제 등 60여종의 일반의약품이 들어간다. 환자가 약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은 없다. 투약기에 달린 화상 화면을 통해 환자와 상담을 한 약사가 선택한 약만 제공된다. 환자와 약사 간 영상은 녹화돼 6개월 동안 보관된다.
박 대표의 노력 끝에 지난해 의약품 투약기 안건은 신산업투자위원회에 상정됐다. 복지부도 의약품 투약기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국회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약사회가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반대 기자간담회도 열었다. 이들은 의약품 투약기 도입이 원격의료, 의료 영리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