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이면 검찰에 잡혀갔단 얘긴가요?
[속보]검찰, 박근혜 대통령 입건…“혐의 유무도 조만간 결정”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입건(立件)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형사소송법상 신분을 ‘피의자’라고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사건이 성립된 것을 말하는 ‘입건’은 피의자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검찰이 ‘조사 미루기’로 일관하는 박 대통령 측에 강공을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수본 관계자는 18일 “(박 대통령 신분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인위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기존에 고발사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형제번호를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형제번호는 검찰이 고발사건이나 인지사건 등에 부여하는 사건번호이다. 앞서 참여연대 등이 박 대통령을 뇌물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혐의 유무에 대해 다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오는 20일 전에 결정할 것이라 전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구속자들에 대해 범죄사실을 확정하기 전에 대통령께 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결국 기소 전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어려워진만큼 대통령에 대한 범죄혐의 유무를 지금까지 피의자들과 참고인들의 진술, 압수나 그밖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보된 물적 증거를 종합해서 증거법상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 판단 거쳐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오는 20일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을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