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6.11.16 10:24 PM
(61.81.xxx.22)
말 섞지 말고 신고하세요
모자란 돈 바로 줄거예요
법이 정한 최저 시급인데요
2. .........
'16.11.16 10:25 PM
(216.40.xxx.246)
걍 노동청에 신고요.
3. 아이구
'16.11.16 10:26 PM
(175.126.xxx.29)
제가 왠만해선
스스로 하게 하세요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다릅니다.
부모가 나서라고 얘기합니다.
악덕업주가 많아서
왠만한 애들...그런 사장들 상대 못해요.
님이 나서서 해결하세요.
딸 폰으로 협박하거나 하면 가만안있겠다고 하시고.
모든 연락은 님 폰으로 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일단...그전에 먼저
노동부에 전화해서 상담부터 해보세요.
노동부 그런거 많이 도와줘요.
저 올초에 아는 언니 아들이
알바하다가 갑자기 그만뒀는데
사장이 며칠일한걸 안주더래요.
그 언니도 아들에게 맡겨둔걸
제가 언니가 나서야돼 해서
사장에게 언니가 전화몇번 문자몇번하니
돈이 수십만원 입금됐다 하더라구요.
애한테 맡기지말고
님이 나서 주세요.
4. ...
'16.11.16 10:26 PM
(211.36.xxx.171)
아이고 세상에
떼어먹을돈이 없어서 ㅜㅜ
윗분 말씀대로 하셔요
5. ...........
'16.11.16 10:34 PM
(114.202.xxx.49)
정말 나쁜 인간들 왜이리 많나요...ㅠㅠ
꼭 신고해 주세요..
6. 숲
'16.11.16 10:40 PM
(1.245.xxx.152)
천벌받을거에요 아이로는 해결어려울듯
말자꾸 섞지마시고 신고하세요
7. 노동청에 신고
'16.11.16 10:40 PM
(59.8.xxx.110)
감정낭비없이 해결됨
8. 겨울
'16.11.16 10:48 PM
(221.167.xxx.125)
편의점 희한하게 짜대요
9. 엄마가
'16.11.16 11:06 PM
(211.196.xxx.205)
-
삭제된댓글
나서야해요
우리 아이도 이말 저말 하면서 자존심 긁고 돈 미뤄서
전화해서 책임자 찾아 또박또박 따지니 바로 입금
그런식으로 하지 말라고 따끔하게 한마디 했네요
10. 개새끼
'16.11.16 11:12 PM
(121.145.xxx.173)
저 따구초 돈 벌어 자식 키우다니..
강하게 나가세요
11. 일부러 로그인
'16.11.16 11:13 PM
(58.120.xxx.46)
사장에게 전화하지 말고
아이가 직접 신고하게 하세요
아마 사장에게 전화 올겁니다
자기가 착 각했다 블라블라 하면서...
절대 봐주지 말라고 하세요
벼룩의 간을 빼먹지
요즘 대학생 알바들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다 신고하고 업주가 벌금 물게 하고
합의해주지 않더라구요
12. 이동
'16.11.16 11:17 PM
(180.67.xxx.107)
-
삭제된댓글
대학생이 편의점 알바 했다니
맥도날드류의 알바 추천합니다
주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 나와 시급이 7200원이 넘는걸로 알아요
일하는 시간도 본인 가능한 날에 신청 가능하니 학생이 알바하기엔 괜찮은듯 합니다.
13. 루루
'16.11.16 11:28 PM
(182.225.xxx.51)
알바노조에 연락해 보세요.
이런 문제 상담 전문입니다.
14. 루루
'16.11.16 11:30 PM
(182.225.xxx.51)
02 3144 0935
15. 헐
'16.11.17 12:05 AM
(117.111.xxx.147)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면 끝
이틀 일하고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해 그만둔다하니
이틀치 줄생각도 안해서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니 당연히
최저시급쳐서 받을수있다고..
오너한테 문자로~ 상담하니 당연히 받을수있다고한다
요렇게만 보냈는데 바로 이틀치 입금
싸울필요도 없고
원글님이 직접 업주한테 문자보내세요
최저시급 계산해서 입금하고
한번만 언어폭력문자 애한테 보내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강력히 어필하심이~~
16. 본사
'16.11.17 1:17 AM
(118.216.xxx.94)
노동청은 당연히 신고하시고
악덕업주 정신차리게 편의점 본사에도 부당한 대우를 신고하세요
17. 신고
'16.11.17 1:24 AM
(112.171.xxx.248)
우리딸이 편의점 운영해요 최저시급6030원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지금이 어느시댄데
그런 못된 업주가 있답니까?
편의점이라고 짠게 아니고요 주인을 잘못 만난거예요
우리딸은 어김없이 법적시급 지불합니다
18. 아이고
'16.11.17 7:57 AM
(220.76.xxx.116)
참 더러운새끼네요 애들의 알바비를 깎다니 신고하세요 그럼 사람을 쓰지말고 지가하지
19. yy
'16.11.17 8:15 AM
(220.78.xxx.36)
편의점 제 시급 해주는데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애들 부려먹는거죠 그냥
지네 사정이 안좋네 어쩌네 하는데 그럼 지네 가족끼리 해야죠 왜 남의집 애들을 부려 먹어요
20. 미친사장
'16.11.17 9:29 AM
(211.36.xxx.167)
부모님이 나서서 해결해 주셔야 해요. 노동청 당연히 신고하시고요
21. ,,,
'16.11.17 5:52 PM
(118.220.xxx.138)
저럼 사람이 더러 있나봐요
얼마전 뉴스기사에서도 군입대전에 일하던 남학생에게 일시켜놓고는
도둑누명씌워 돈 한푼 안주던 편의점주인이 cctv로 밝혀졌다고 하던데
줄건 주고 해야지 얼마나 된다고 어린 학생들 돈을 안 주려하는건지....
22. 닭퇴진
'16.11.17 5:54 PM
(37.162.xxx.10)
-
삭제된댓글
신고해서 꼭 받으세요
애들한테 포기하고 물러서는 모습 보기 안좋아요
권리를 주장할수 있도록 ...아이가 직접 신고핳수 있도록 해보세요
23. 속상해서..
'16.11.17 6:05 PM
(219.249.xxx.119)
-
삭제된댓글
저희 아이도 알바 알아보는데 한 편의점에서 시급 70%만 준다 하더라구요
시작도 하지 말랬어요
친구들 알바하는 편의점 한두곳 아닌데, 대부분 최저시급은 준다고 해요
저희 아이는 맥&&&알바 했는데 늦게 마치면 야간 수당에 택시비까지도 영수증 첨부하면 주길래
요즘 알바 처우 개선 많이 됐다 했는데...
24. 속상해서..
'16.11.17 6:06 PM
(219.249.xxx.119)
-
삭제된댓글
저희 아이도 알바 알아보는데 한 편의점에서 시급 70%만 준다 하더라구요
시작도 하지 말랬어요
친구들 알바하는 편의점 한두곳 아닌데, 대부분 최저시급은 준다고 해요
저희 아이는 맥&&&알바 했는데 늦게 마치면 야간 수당에 택시비까지도 영수증 첨부하면 주길래
요즘 알바 처우 개선 많이 됐다 했는데...
신고해서 최저임금 다 챙겨 받도록 어른이 도와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25. 신고
'16.11.17 6:31 PM
(116.127.xxx.116)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라도(대학생이지만 이보다 더한 일이 있어도 당당해지기 위해서) 노동청에 신고해서 권리 찾으세요. 핸드폰 문자 남겨두시고요. 노동청에서 잘 도와줍니다.
26. ..
'16.11.17 6:39 PM
(14.39.xxx.88)
계약서 작성도 안했다니 빼도박도 못하겠네요.
속시끄럽게 사장하고 말섞지 마시고 그냥 신고하세요.요즘은 바로 해결됍니다.
27. 그거
'16.11.17 6:45 PM
(39.7.xxx.91)
본인이 처리하는게 맞지만, 노동부 신고 등은 본인이 하되, 업주 상대는 아빠가 하게 하세요.
따님이라니 조심해서 나쁠 거 없습니다.
28. ...
'16.11.17 7:08 PM
(112.153.xxx.64)
양아치들 너무 많아요
어리고 약한 애들 등쳐먹는 넘들...
돈보다도 더 중요해요.
꼭 노동청 본사 알바노조..다 연락해서 취할 수 있는거 다 하세요
아이에게 그런 양아치들에게 꿀리는거 절대 보여주면 안돼죠.
29. ㅎㅎ
'16.11.17 7:37 PM
(110.70.xxx.37)
안양 호계동 살고 1남1녀
딸은 천안에 모대학분교 조경학 1한년
아들은 ㅅㅅㄱ 다니고
이번에 수능치룬
그분이 생각나네요 ㅎ
효자라고
30. 쫄지마
'16.11.17 7:43 PM
(122.32.xxx.87)
노동청에 가셔서 신고서 작성하면 거기 노동청사무관이 알아서 다 처리해줘요.
이건 형사처벌도 되는거라 편의점주가 을이에요.
원글 딸이 갑이돼요
합의해줘야 형사처벌 면합니다
뭣도 모르는게 협박하고 있네요
쫄지마세요
따님과 손잡고 가서 신고하세요.화이팅
31. 문자로
'16.11.17 8:04 PM
(183.100.xxx.240)
협박한것도 있고
앞으로도 통화나 그런거 녹음해봏으세요.
엄마가 자식키우는 사람이
학생한테 왜그러냐고 강하게 하시구요.
32. 나거티브
'16.11.17 8:16 PM
(220.125.xxx.111)
알바 상담하기
http://www.alba.or.kr/xe/exposure_process
바로 신고가 부담스러우시면 상담 먼저 받아보세요.
33. 참 나쁜사람들 많아요.
'16.11.17 9:42 PM
(211.107.xxx.114)
노동청 대표번호 '1350' 여기로 전화하면 친절하게 상담해줍니다.
덜 받은 시급은 당연하고 거기다 주휴수당도 챙겨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법적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무가 있는데
그 주에 결근하지 않았으면 기본급 외에 받는 1일치 일당,
즉 주 15시간이상 근무하는 자가 결근한적이 없으면 일주일x4 해서 한달에 4일치 급료를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이해되는 주휴수당 홍보영상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75136480
저도 지난 여름에 상담해서 주휴수당까지 챙겨 받았어요.
34. 참 나쁜사람들 많아요.
'16.11.17 9:49 PM
(211.107.xxx.114)
-
삭제된댓글
노동청에 상담하면 어렵거나 무섭지 않아요.
업주와 대면까지 가지 않아도 노동청에서 업주한테 전화가면 알아서 줄겁니다.
법적으로 불이익당하기 싫을테니까요.
아직 사회물정 모르는 학생이 상처받았을 텐데 엄마가 먼저 상담해서 안심시키고 적극적으로 도와 꼭 받아내셨으면 좋겠어요.
35. 참 나쁜사람들 많아요.
'16.11.17 9:54 PM
(211.107.xxx.114)
노동청에 상담하면 어렵거나 무섭지 않아요.
업주와 대면까지 가지 않아도 노동청에서 업주한테 전화가면 알아서 줄겁니다.
법적으로 불이익당하기 싫을테니까요.
아직 사회물정 모르는 학생이 상처받았을 텐데 엄마가 먼저 상담해서 안심시키고 적극적으로 도와 꼭 받아내셨으면 좋겠어요
노동청에 상담 후, 사장에게 전화해서 모자란 시급과 주휴수당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상담하겠다고(신고하겠다고 하지말고 상담으로 표현) 얘기하면 겁먹고 줄지도 모르겠네요.
36. 콩이맘♥
'16.11.17 10:14 PM
(59.11.xxx.80)
사업장 관할 지청 근로 감독과 민원실로 전화해서 상담받고 진정서 제출하세요.
37. 야진짜
'16.11.17 10:20 PM
(112.161.xxx.210)
미친사람이네요. 읽다가 욕이 절로나오는....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점주 확 그냥 폭삭 망했으면 좋겠군요
38. 이거 검색만 해도 다 나와요
'16.11.17 10:23 PM
(110.35.xxx.215)
-
삭제된댓글
저희 아이 영어학원서 알바 했는데
원장이라는게 애 등쳐먹더라고요
그나마 학교서도 가깝고 나름 꿀보직이라며 열심히 다녔는데 그 도가 지나쳐 학원 애들 쪽지시험 본거 채점을 싸갖고 가서 해와라, 영어웅변대회 나가는데 원고 써줘라, 시험 땐 주말에 나와서 애들 범위 봐줘라 등등
그만 두는데 악질로 굴어요
애가 야문 편이라 인터넷 검색으로 주휴수당 까지 금액 뽑아서 요구하니 못 근로계약서도 안 썼으니 맘대로 하라고~~
엑셀로 일한 시간등 정리해서 노동부에 민원 넣고 기다리니 딱 일주일만에 노동부에서 연락왔고,
너의 모든 권리는 국가에서 보장을 하는 범주에 있으며 네가 받주장하는 모든 권리는 자신이 나서서 찾아줄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전화가 오고 한달도 안 돼서 다 입금 됐어요
법이 보호하는 최저시급 건드는 업주는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돼 있어요
울 딸도 고용계약서 이런거 안썼고 근무시간이나 기타 근ㅁ일자등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 없었어요
내가 일 했다
돈을 안 준다 딱 이 요건만 충족하면 도움 얻을 수 있어요
도움 받으세요
노동부에서 계도가 안되는 사업주는 심할 경우 세무조사등의 특단의 조사등으로 압박하는 모양 입니다
그게 아니어도 사업하는 사람이 노동부와 척지면 결코 좋을일 없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울 딸 20살 때 혼자 인터넷 뒤져서 처리 했어요 귀찮고 번거로울 것도 없어요
근무시간과 근무기간을 계산하셔서 노동부에 도움 청하세요 무조건 사회적 약자편이고 그런 도움 주라고 만들어진 기관 입니다
39. 이거 검색만 해도 다 나와요
'16.11.17 10:29 PM
(110.35.xxx.215)
저희 아이 영어학원서 알바 했는데
원장이라는게 애 등쳐먹더라고요
그나마 학교서도 가깝고 나름 꿀보직이라며 열심히 다녔는데 그 도가 지나쳐 학원 애들 쪽지시험 본거 채점을 싸갖고 가서 해와라, 영어웅변대회 나가는데 원고 써줘라, 시험 땐 주말에 나와서 애들 범위 봐줘라 등등 무리한 요구 때문에
그만 두는데 악질로 굴어요
애가 야문 편이라 인터넷 검색으로 노동부에 도움 받는 법을 검색해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 그 총 급여액 뽑아서 요구하니 너무 많다면서 근로계약서도 안 썼으니 맘대로 하라고~~
엑셀로 일한 시간등 정리해서 노동부에 민원 넣고 기다리니 딱 일주일만에 노동부에서 연락왔고,
너의 모든 권리는 국가에서 보장을 하는 범주에 있으며 네가 주장하는 모든 권리는 자신이 나서서 찾아줄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전화가 오고 한달도 안 돼서 다 입금 됐어요
법이 보호하는 최저시급 건들이는 업주는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돼 있어요
울 딸도 고용계약서 이런거 안썼고 근무시간이나 기타 근무일자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없었어요
내가 일 했다
돈을 안 준다
딱 이 요건만 충족하면 도움 얻을 수 있어요
도움 받으세요
노동부에서도 계도가 안되는 사업주는 심할 경우 세무조사등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거나 기타 여러 방법으로 압박하는 모양 입니다
그게 아니어도 사업하는 사람이 노동부와 척지면 결코 좋을일 없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울 딸 20살 때 혼자 인터넷 뒤져서 처리 했어요 귀찮고 번거로울 것도 없어요
근무시간과 근무기간을 계산하셔서 노동부 홈페이지에 글 남기면 연락 옵니다
무조건 사회적 약자편이고 그런 도움 주라고 만들어진 기관 입니다
40. 반드시 신고
'16.11.17 10:34 PM
(175.223.xxx.31)
알바노조. 청년유니온. 노동청 등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금 따님이 당한 모든 게 불법 위법행위예요.
원래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 주게 되어 있고요. 4시간당 30분씩 쉬는 시간도 줘야해요. 8시간이면 1시간이죠. 만약 쉬는 시간을 주지 않았다면 그 시간에 대한 급여도 추가로 받아야 해요.
담배나 상품권 등 빈다고 하는 건 따님이 그랬다는 증거를 업주가 제시해야 하고요. 만약 상품권이나 담배를 따님이 가져갔다고 가정하더라도 월급은 그대로 줘야합니다. 그게 노동법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일단 줄 돈(월급)은 주고, 잃어버린 상품권이나 담배값은 월급과 별개로 업주가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거예요.
41. ㄱㅋ
'16.11.18 12:12 AM
(122.36.xxx.122)
반포에서 인테리어 크게 하는 여사장
ㅈㅇㅈ 이라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노동부에 걸리면 벌금내면 된다고 큰소리 친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책도 내고 나름업계에서 유명하던데
직원들의 악평이 대단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