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주인이 매매를 했다는데요

조회수 : 1,838
작성일 : 2016-11-16 08:26:19
전세집에서 1년정도 살고 만기전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집 구해준 부동산에 먼저 연락을 했더니
집주인과도 통화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전화가와서 집주인이 바꼈었잖아요~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들은적이 없었거든요.
알아보니 그 사이에 집주인이 매매를 했나봐요.
새주인은 연락온적이 없구요.
이런경우도 있나요? 부동산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는데..
아무 문제될게 없는건가요?
IP : 211.211.xxx.5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집 소유자가 바뀌건 말건
    '16.11.16 8:30 AM (116.126.xxx.157) - 삭제된댓글

    계약서 상 임차인의 권리와 책임은 동일한데 무슨 관계가 있어요?
    새 임대인에 통보하고 진행하면 돼요.

  • 2. 양수인 승계
    '16.11.16 9:06 AM (218.235.xxx.169)

    새 집주인이 전세계약 승계하는거라 만기까지 집 안비우셔도 돼요.

  • 3.
    '16.11.16 9:27 AM (122.46.xxx.31)

    아무 상관도 없고..문제도 안되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살고있는 집을 안본상태에서 산거
    전세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어야 했을테니까..

    집주인이랑 아는 사이거나 대충 그런정도에요...
    그래서 별이야기 안한듯...

  • 4. 부동산
    '16.11.16 9:39 AM (220.149.xxx.70) - 삭제된댓글

    법정까지 가면 문제돼요. 요즘처럼 전세구하기 힘들어서 당연히 세입자가 계속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부동산에서 진행했는데 계약관계가 A-B이잖아요. 세입자 A는 계속 살 권리도 있고 이 계약관계가 끊나면 나갈 권리도 있어요. 부동산에서 중개시에 주인이나 부동산이 세입자에게 확인을 했어야 해요.
    지금 세 사는 분이 나갈 의사가 있으시면 복비 물면서 세입자 구할 필요없습니다.

  • 5. 부동산
    '16.11.16 9:42 AM (220.149.xxx.70)

    요즘처럼 전세구하기 힘들어서 당연히 세입자가 계속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부동산에서 진행했는데 계약관계가 A-B이잖아요. 세입자 A는 계속 살 권리도 있고 이 계약관계가 끊나면 나갈 권리도 있어요. 부동산에서 중개시에 주인이나 부동산이 세입자에게 확인을 했어야 해요. 대개 집 빨리 매매 시키고 싶으니까 부동산에서 이런 절차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세 사는 분이 나갈 의사가 있으시면 복비 물면서 세입자 구할 필요없습니다.

  • 6. ㅇㅇ
    '16.11.16 9:43 AM (110.46.xxx.22)


    그런가요? 제가 만기전 이사를 해야할 상황이라 부동산에 복비 물고 나가기로 한 상황인데;; 알아보니 그사이에 집주인이 바뀐거더라구요

  • 7. 부동산
    '16.11.16 10:15 AM (220.149.xxx.70) - 삭제된댓글

    어쨋든 A-B의 계약 관계가 바뀐 줄도 몰랐다는 것은 명백히 전 주인이나 부동산의 잘못입니다. 요즘 돈 없는 젊은 사람들이 돈 모아서 전세끼고 집 사서 집 값 오르면 집 팔는 추세라서 더욱 이런 계약관계는 명확하게 하는 사회가 돼야 합니다. 매개가 언제 되었는 지 등 상황에 따라 잘 대처하세요.

  • 8. 부동산
    '16.11.16 10:19 AM (220.149.xxx.70)

    A-B의 계약 관계가 바뀐 줄도 몰랐다는 것은 명백히 전 주인이나 부동산의 잘못입니다. 요즘 돈 없는 젊은 사람들이 돈 모아서 전세끼고 집 사서 집 값 오르면 집 파는 추세라서 이런 것을 몇 억씩 전세사는 세입자가 모른 다는 거는 문제지요. 이런 계약관계는 명확하게 하는 사회가 돼야 합니다.

  • 9. ..............
    '16.11.16 1:27 PM (1.233.xxx.168)

    부동산 거래할때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계약하는걸 원칙으로 해야됩니다.
    그집은 중개업자 재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잘못한게 아니고, 새로운 집주인이 움직였어야죠.
    자기 재산인데 확인도 안하고, 연락도 안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새로운 집주인의 선택문제에요. 자기가 알리기 싫어서 안했을수도 있고 귀찮아서 안했을수도 있고.
    이유야 어찌되었든 결론적으로는 임차인이 보증금 돌려받고 임차인으로서 권리행사하는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없어요.

  • 10. 부동산
    '16.11.16 5:47 PM (211.36.xxx.33)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왜 주나요?
    이런 정보 당사자에 알려줄 의무 있죠 대개
    사람들 이런 지식 잘 모르니까요
    집 안보고 집 사는 사람도 한심하지만
    이런 전문 지식을 알아 해 주는 거로 믿고 수수로 주는 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17654 (펌)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의 글입니다. 3 궁금함 2016/11/14 1,575
617653 영수회담의 결론은? 9 ..... 2016/11/14 730
617652 씨네 에프에 오베라는 남자 영화합니다 1 오베 2016/11/14 831
617651 문재인 10 겨울 2016/11/14 962
617650 친정어머니가 딸들보고 박근혜 닮은 휼륭한 인물 되라고 ..ㅠㅠ 12 ... 2016/11/14 2,039
617649 나경원 성신여대 사건은 종료된건가요? 8 dd 2016/11/14 946
617648 가수 박광현 아시나요? 8 =.= 2016/11/14 2,744
617647 `검찰에서성실히답하겠다`ㅡ앵무새멘트지겹다!! 2 지겹다 2016/11/14 353
617646 하야! 나뭇잎편지 2016/11/14 305
617645 다급한 친박계 지도부, ˝野 추천 총리도 수용하겠다˝ 19 세우실 2016/11/14 1,640
617644 월세 놓는 분들,,, 16 .. 2016/11/14 3,426
617643 중고등학교 영어수학쌤이요 실질적 체감정년이 몇살인가요 3 ㅇㅇ 2016/11/14 1,237
617642 주변에 촛불집회 참석하시는 분들의 공통점 2 새눌 해체 2016/11/14 1,242
617641 며칠 전 노무현 대통령 독도 관련 연설 동영상 다시 올려주세요 1 희망 2016/11/14 432
617640 타피오카전분은 아밀로오스인가요 아밀로펙틴인가요 요리공부 2016/11/14 456
617639 닭 하야하라) 눅눅해진 새우튀김 바삭하게 먹으려면 3 ㅇㅁ 2016/11/14 1,495
617638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해보신분 계세요? 6 hi 2016/11/14 1,870
617637 어제 스폿라이트보니 ㅇㅇ 2016/11/14 606
617636 이런대도, 이래도 2016/11/14 392
617635 컴맹인데 컴퓨터 본체 조립식으로 살까 하는데 어떤게 나은가요? 3 궁금이 2016/11/14 651
617634 박원순 "제1야당 우왕좌왕은 문재인 책임" 직.. 42 산여행 2016/11/14 3,866
617633 의료보험 적용후 약값이요 1 나마야 2016/11/14 424
617632 이기주의친구 8 휴휴 2016/11/14 1,819
617631 헐 문고리3인방 포토라인 안서고 조사실로 직행 8 막장 2016/11/14 1,093
617630 이탈한 의경한테 주먹질하는 프락치. 3 .... 2016/11/14 1,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