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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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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매매를 했다는데요

조회수 : 1,791
작성일 : 2016-11-16 08:26:19
전세집에서 1년정도 살고 만기전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집 구해준 부동산에 먼저 연락을 했더니
집주인과도 통화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전화가와서 집주인이 바꼈었잖아요~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들은적이 없었거든요.
알아보니 그 사이에 집주인이 매매를 했나봐요.
새주인은 연락온적이 없구요.
이런경우도 있나요? 부동산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는데..
아무 문제될게 없는건가요?
IP : 211.211.xxx.5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집 소유자가 바뀌건 말건
    '16.11.16 8:30 AM (116.126.xxx.157) - 삭제된댓글

    계약서 상 임차인의 권리와 책임은 동일한데 무슨 관계가 있어요?
    새 임대인에 통보하고 진행하면 돼요.

  • 2. 양수인 승계
    '16.11.16 9:06 AM (218.235.xxx.169)

    새 집주인이 전세계약 승계하는거라 만기까지 집 안비우셔도 돼요.

  • 3.
    '16.11.16 9:27 AM (122.46.xxx.31)

    아무 상관도 없고..문제도 안되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살고있는 집을 안본상태에서 산거
    전세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어야 했을테니까..

    집주인이랑 아는 사이거나 대충 그런정도에요...
    그래서 별이야기 안한듯...

  • 4. 부동산
    '16.11.16 9:39 AM (220.149.xxx.70) - 삭제된댓글

    법정까지 가면 문제돼요. 요즘처럼 전세구하기 힘들어서 당연히 세입자가 계속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부동산에서 진행했는데 계약관계가 A-B이잖아요. 세입자 A는 계속 살 권리도 있고 이 계약관계가 끊나면 나갈 권리도 있어요. 부동산에서 중개시에 주인이나 부동산이 세입자에게 확인을 했어야 해요.
    지금 세 사는 분이 나갈 의사가 있으시면 복비 물면서 세입자 구할 필요없습니다.

  • 5. 부동산
    '16.11.16 9:42 AM (220.149.xxx.70)

    요즘처럼 전세구하기 힘들어서 당연히 세입자가 계속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부동산에서 진행했는데 계약관계가 A-B이잖아요. 세입자 A는 계속 살 권리도 있고 이 계약관계가 끊나면 나갈 권리도 있어요. 부동산에서 중개시에 주인이나 부동산이 세입자에게 확인을 했어야 해요. 대개 집 빨리 매매 시키고 싶으니까 부동산에서 이런 절차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세 사는 분이 나갈 의사가 있으시면 복비 물면서 세입자 구할 필요없습니다.

  • 6. ㅇㅇ
    '16.11.16 9:43 AM (110.46.xxx.22)


    그런가요? 제가 만기전 이사를 해야할 상황이라 부동산에 복비 물고 나가기로 한 상황인데;; 알아보니 그사이에 집주인이 바뀐거더라구요

  • 7. 부동산
    '16.11.16 10:15 AM (220.149.xxx.70) - 삭제된댓글

    어쨋든 A-B의 계약 관계가 바뀐 줄도 몰랐다는 것은 명백히 전 주인이나 부동산의 잘못입니다. 요즘 돈 없는 젊은 사람들이 돈 모아서 전세끼고 집 사서 집 값 오르면 집 팔는 추세라서 더욱 이런 계약관계는 명확하게 하는 사회가 돼야 합니다. 매개가 언제 되었는 지 등 상황에 따라 잘 대처하세요.

  • 8. 부동산
    '16.11.16 10:19 AM (220.149.xxx.70)

    A-B의 계약 관계가 바뀐 줄도 몰랐다는 것은 명백히 전 주인이나 부동산의 잘못입니다. 요즘 돈 없는 젊은 사람들이 돈 모아서 전세끼고 집 사서 집 값 오르면 집 파는 추세라서 이런 것을 몇 억씩 전세사는 세입자가 모른 다는 거는 문제지요. 이런 계약관계는 명확하게 하는 사회가 돼야 합니다.

  • 9. ..............
    '16.11.16 1:27 PM (1.233.xxx.168)

    부동산 거래할때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계약하는걸 원칙으로 해야됩니다.
    그집은 중개업자 재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잘못한게 아니고, 새로운 집주인이 움직였어야죠.
    자기 재산인데 확인도 안하고, 연락도 안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새로운 집주인의 선택문제에요. 자기가 알리기 싫어서 안했을수도 있고 귀찮아서 안했을수도 있고.
    이유야 어찌되었든 결론적으로는 임차인이 보증금 돌려받고 임차인으로서 권리행사하는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없어요.

  • 10. 부동산
    '16.11.16 5:47 PM (211.36.xxx.33)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왜 주나요?
    이런 정보 당사자에 알려줄 의무 있죠 대개
    사람들 이런 지식 잘 모르니까요
    집 안보고 집 사는 사람도 한심하지만
    이런 전문 지식을 알아 해 주는 거로 믿고 수수로 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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