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매매를 했다는데요

조회수 : 1,789
작성일 : 2016-11-16 08:26:19
전세집에서 1년정도 살고 만기전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집 구해준 부동산에 먼저 연락을 했더니
집주인과도 통화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전화가와서 집주인이 바꼈었잖아요~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들은적이 없었거든요.
알아보니 그 사이에 집주인이 매매를 했나봐요.
새주인은 연락온적이 없구요.
이런경우도 있나요? 부동산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는데..
아무 문제될게 없는건가요?
IP : 211.211.xxx.5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집 소유자가 바뀌건 말건
    '16.11.16 8:30 AM (116.126.xxx.157) - 삭제된댓글

    계약서 상 임차인의 권리와 책임은 동일한데 무슨 관계가 있어요?
    새 임대인에 통보하고 진행하면 돼요.

  • 2. 양수인 승계
    '16.11.16 9:06 AM (218.235.xxx.169)

    새 집주인이 전세계약 승계하는거라 만기까지 집 안비우셔도 돼요.

  • 3.
    '16.11.16 9:27 AM (122.46.xxx.31)

    아무 상관도 없고..문제도 안되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살고있는 집을 안본상태에서 산거
    전세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어야 했을테니까..

    집주인이랑 아는 사이거나 대충 그런정도에요...
    그래서 별이야기 안한듯...

  • 4. 부동산
    '16.11.16 9:39 AM (220.149.xxx.70) - 삭제된댓글

    법정까지 가면 문제돼요. 요즘처럼 전세구하기 힘들어서 당연히 세입자가 계속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부동산에서 진행했는데 계약관계가 A-B이잖아요. 세입자 A는 계속 살 권리도 있고 이 계약관계가 끊나면 나갈 권리도 있어요. 부동산에서 중개시에 주인이나 부동산이 세입자에게 확인을 했어야 해요.
    지금 세 사는 분이 나갈 의사가 있으시면 복비 물면서 세입자 구할 필요없습니다.

  • 5. 부동산
    '16.11.16 9:42 AM (220.149.xxx.70)

    요즘처럼 전세구하기 힘들어서 당연히 세입자가 계속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부동산에서 진행했는데 계약관계가 A-B이잖아요. 세입자 A는 계속 살 권리도 있고 이 계약관계가 끊나면 나갈 권리도 있어요. 부동산에서 중개시에 주인이나 부동산이 세입자에게 확인을 했어야 해요. 대개 집 빨리 매매 시키고 싶으니까 부동산에서 이런 절차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세 사는 분이 나갈 의사가 있으시면 복비 물면서 세입자 구할 필요없습니다.

  • 6. ㅇㅇ
    '16.11.16 9:43 AM (110.46.xxx.22)


    그런가요? 제가 만기전 이사를 해야할 상황이라 부동산에 복비 물고 나가기로 한 상황인데;; 알아보니 그사이에 집주인이 바뀐거더라구요

  • 7. 부동산
    '16.11.16 10:15 AM (220.149.xxx.70) - 삭제된댓글

    어쨋든 A-B의 계약 관계가 바뀐 줄도 몰랐다는 것은 명백히 전 주인이나 부동산의 잘못입니다. 요즘 돈 없는 젊은 사람들이 돈 모아서 전세끼고 집 사서 집 값 오르면 집 팔는 추세라서 더욱 이런 계약관계는 명확하게 하는 사회가 돼야 합니다. 매개가 언제 되었는 지 등 상황에 따라 잘 대처하세요.

  • 8. 부동산
    '16.11.16 10:19 AM (220.149.xxx.70)

    A-B의 계약 관계가 바뀐 줄도 몰랐다는 것은 명백히 전 주인이나 부동산의 잘못입니다. 요즘 돈 없는 젊은 사람들이 돈 모아서 전세끼고 집 사서 집 값 오르면 집 파는 추세라서 이런 것을 몇 억씩 전세사는 세입자가 모른 다는 거는 문제지요. 이런 계약관계는 명확하게 하는 사회가 돼야 합니다.

  • 9. ..............
    '16.11.16 1:27 PM (1.233.xxx.168)

    부동산 거래할때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계약하는걸 원칙으로 해야됩니다.
    그집은 중개업자 재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잘못한게 아니고, 새로운 집주인이 움직였어야죠.
    자기 재산인데 확인도 안하고, 연락도 안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새로운 집주인의 선택문제에요. 자기가 알리기 싫어서 안했을수도 있고 귀찮아서 안했을수도 있고.
    이유야 어찌되었든 결론적으로는 임차인이 보증금 돌려받고 임차인으로서 권리행사하는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없어요.

  • 10. 부동산
    '16.11.16 5:47 PM (211.36.xxx.33)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왜 주나요?
    이런 정보 당사자에 알려줄 의무 있죠 대개
    사람들 이런 지식 잘 모르니까요
    집 안보고 집 사는 사람도 한심하지만
    이런 전문 지식을 알아 해 주는 거로 믿고 수수로 주는 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29807 오늘 받은 절임배추 토요일에 사용 해도 괜찮을까요? 3 &&.. 2016/12/15 880
629806 박범계의원 왜 뿜으셨나요? 8 ... 2016/12/15 5,799
629805 통풍 잘아시는분 5 ... 2016/12/15 1,697
629804 가족회비 정산 23 세상만사 2016/12/15 3,505
629803 공지위반글 관리자에게 신고하는법 알려드려요!! 7 .. 2016/12/15 634
629802 남편이 이완영 의원 질문하는거 보더니... 3 2016/12/15 2,295
629801 jtbc오늘자) 카톡괴담 심층탐구예정 2 하루정도만 2016/12/15 1,278
629800 네스프레소 픽시 쓰시는 분들~~~궁금증 좀 풀어주세요~~ 5 궁금 2016/12/15 1,395
629799 이재명 시장 요새 많이 자중하는 듯 하네요. 34 ㅇㅇ 2016/12/15 2,172
629798 빵,과자 같은 간식만 끊어도 살이 좀 빠질까요? 8 ㄷㄷ 2016/12/15 4,228
629797 안희정 정치인치고 멋진거 같아요. 9 음.. 2016/12/15 1,402
629796 주갤...이런거 할 수 있을까요 2 .... 2016/12/15 1,245
629795 백화점 문화센터 데스크주말에도 여나요? 2 ddd 2016/12/15 322
629794 82특징중에 글쓴이 탓 하는건 왜그런거예요? 19 lll 2016/12/15 1,412
629793 조심스럽게...안타티카 싸이즈 여쭤봅니다... 8 동행 2016/12/15 2,005
629792 동경교토~요즘날씨 어때요? 8 여행 2016/12/15 748
629791 정윤회 아들은 잘생겼네요 9 .. 2016/12/15 4,303
629790 풀배터리 ( 종합심리검사)에 대해서 아시는분 계세요? 2 풀배터리 2016/12/15 1,020
629789 이상호기자님이 부탁하십니다! 10 ㄴㄴ 2016/12/15 3,280
629788 세월975일) 미수습자님들이 바닷 속에서 나와 가족들 꼭 만나시.. 8 bluebe.. 2016/12/15 259
629787 이재명의 행동양식분석 24 정권교체 2016/12/15 2,054
629786 김성태 위원장도 의지가 강력하네요 10 오호 2016/12/15 2,831
629785 이 시국에 개헌하자는 정치인들은 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인간들.. 1 과로사 2016/12/15 333
629784 머리차분해지라고얼굴에 바르는 에센스 발랐더니 7 ㅇㅇ 2016/12/15 4,529
629783 뿔난 언론노동자들 “새누리당은 조직범죄단체, 해체하라” 1 새눌당해체하.. 2016/12/15 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