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월세
5년전에 2년 계약서쓰고 거주하고
3년전에 구두계약으로 2년 거주하고
1년전에 월세 일부 인상후
그때도 구두계약했습니다.
그후 만 1년 거주후
이사 예정일 2개월전 이사통보했는데
집을 보러오시는 분이 없어요.
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연결안되면 형편상 보증금을 못빼준다고 하시네요
이해 백번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법적으로 제가 어떨수없이 감수해야하는 부분인가요?
구두계약도 암묵적으로 약속된것으로 인정되어
2년 자동 계약인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험있으신 언니들 이런 경우 자동 연장인가요?
세입자 조회수 : 938
작성일 : 2016-11-14 15:44:38
IP : 125.129.xxx.11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11.14 3:54 PM (211.46.xxx.211) - 삭제된댓글따로 계약서 안쓰면 나가기 2달전에 통보해도 되는거아닌가요? 구두로 2년 계약하신건지?
2. 궁금
'16.11.14 4:00 PM (175.209.xxx.117)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무조건 세입자가 유리합니다.
3개월전에만 통보했으면 주인이 보증금 내줘야 됩니다.
빨리 세입자 들어 오도록 서로 협력 하세요.3. 세입자
'16.11.14 4:18 PM (125.129.xxx.119)답변주셔서 꾸벅 감사합니다.
4. 즐거운인생
'16.11.14 4:48 PM (218.236.xxx.90) - 삭제된댓글좀더 알아보세요.
구두계약도 계약이라서
3개월 전에 통보만 하면 이사할 수 있는 묵시적갱신과는 다를거예요.
아마 2년 계약 지키셔야 할 거예요.
얼른 새세입자 구하시고 복비도 부담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정확한건 부동산 중개업소에 다시 알아보세요.5. ...
'16.11.14 11:22 PM (125.186.xxx.152)구두계약도 계약이에요. 2년 지켜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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