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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옆 신축건물 때문에 집이 흔들려요

건축법 조회수 : 5,509
작성일 : 2016-11-14 00:03:04
현재 3층주택인데요...저희 집 바로 옆
공터였던 자리에 ㄱ자 형태의 8층 건물을
(지하주차장도 있어요)건축하다고
어제 땅 파기 시작했어요
진동이 느껴져서 보니 생수병의 물이 흔들리더라구요
준공업 지역이라 일조권이나 소음 먼지는
감수 해야한다는 공무원 말에 억울하다 싶었는데
진동이 느껴지니 무서워서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요
제가 뭘 준비해야할까요?ㅜㅜ
개인정보라고 도면도 안보여 주네요
당장 불편함을 겪는건 저희3가구 뿐이 없어요


IP : 175.223.xxx.3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동은
    '16.11.14 12:07 AM (121.145.xxx.103)

    어쩔수 없는 것 같구요.
    혹시 건물에 이상이 있나 없나 잘 살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 아니고는 항의를 할수가 없더라구요.

  • 2. 경험자
    '16.11.14 12:15 AM (121.190.xxx.131)

    일단 구청에 민원을 넣으세요.
    (공무원 찾아가서 말로하는것보다 서류로 작성해서 접수하는게 효력 있어요)
    20년전 저희집 (근린상업지역) 옆에 4층 건물 지하파면서 저희집 피해도 엄청 컸어요
    민원 여러차례 접수했어요
    민원 들어가면 시공업체가 찾아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합의를 보거나 민원인을 만나 합의를 시도했다는 결과가 있어야 하거든요.

    결론을.말하자면.
    저희측에서 안전진단 (그 공사로 인해 집이 얼마나 피해가 갔는지 진단해주는 업체) 업체 찾아가서 진단결과 집이 경미하게 기울었다는 결과 받았어요.
    지은지 얼마 안된 집이어서 ..그 시절 (20년전) 보상금 5천만원 받았어요.

    뭐든 공신력있는 기관에 의한 증거가 있어야해요.
    안전진단에 필요했던 돈은 안전진단 업체에서 그 건물시공업체 측에 요구해서 받아내던 시스템이어서 저희는 진단대금 물지 않았어요.

    저희는 담벼락 금가고...방바닥에 공을 놓으면 저절로 한방향으로 자꾸 굴러가서 집이 기울엇구나 싶어서 안전진단 의뢰했거든요

    민원 자꾸 넣구요.
    잘모르지만 준공업지역이라해도..일조권은 보호안되더라도 집에 파손이 되는건 보상해야하거든요

  • 3. 원글
    '16.11.14 12:15 AM (175.223.xxx.30)

    으악 ㅜㅜ 그렇군요
    댓글 감사해요

  • 4. 경험자
    '16.11.14 12:20 AM (121.190.xxx.131)

    공무원 말만 믿지말고 . 일조권 소음 등도 정확히.알아보세요
    공무원은 업자편일 경우가 믾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먼저 지은진 집에 피해가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구청 담당부서에 넣어서 안되면 공개민원 사이트에도 올리고 적극적으로 하세요.

    시공업체가 주변 주민들에게 그렇게 양해구하지 않고 시작하면 안됩니다.

  • 5. 생수병
    '16.11.14 12:21 AM (180.230.xxx.54)

    생수병에 물 흔들리는거 촬영하세요.
    매일매일 여러번

  • 6. 경험자
    '16.11.14 12:29 AM (121.190.xxx.131)

    요즘은 스맛폰이 있으니 흔들리는거 촬영하는것도 유용허겠네요.
    저희는 그 시절 사진찍고 인화해서 첨부하고...하여튼.애많이 썼어요.
    집에.피해간거 잘 살피고 일일이 다 증거 남기시고.
    공사 끝날때까지 쉽게 합의 하지 마세요.

    이 시점에 합의해도 추후 피해도 책임진다는 전제하에.합의하시구요

  • 7. 원글
    '16.11.14 12:41 AM (175.223.xxx.30)

    네 증거 남기는게 중요하네요
    저도 느낀거지만 공무원은 민원인 편이
    아닌거 같드라구요 ㅜㅜ

  • 8. ///
    '16.11.14 12:59 AM (61.75.xxx.195)

    공무원 말 들으면 절대 안되고 미원을 넣으세요.
    전화 말고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내용증명 형식으로 보내세요.
    민원 넣는 횟수가 무조건 많아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조언 들었어요. 진상이라는 말을 들을정도로 민원을 넣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공신력 있는 안전진단업체를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받아야합니다.
    이 비용은 나중에 협상할때 공사업체에게 받으면 됩니다.
    원글님은 건물에 금가는지 매일 점금해야 됩니다.
    지반이 앉으면 금도 가고 문도 덜 닫히고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 9. ///
    '16.11.14 1:02 AM (61.75.xxx.195)

    합의할때 전문 변호사 데려 가세요.
    그 변호사 비용이 대략 100~150만원 정도 들어요 소송하면 변호사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합의를 위한 조언이나 합의서 적어주고 검토해주는 비용은 100만원 정도 들었어요

    그리고 5년짜리 하자보수공증보험증서도 업체에 요구하세요.
    추후에 문제 생기는 것은 이것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 10. ///
    '16.11.14 1:05 AM (61.75.xxx.195)

    준공업 지역이라 일조권이나 소음 먼지는 감수해야된다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지역이 어딘가요?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를 해결해주는 전문 변호사도 있어요.
    소송까지 가면 변호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합의로 끝나게 도와줍니다.
    일조권, 소음, 먼지 피해보상 돈으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11. ///
    '16.11.14 1:07 AM (61.75.xxx.195) - 삭제된댓글

    제가 겪어본 경험에 의하면 제가 사는 구청 공무원은 ㄱㅆㄺ였어요.
    심지어 사업승인도 해주면 안 되는데 해주고 사업자와 한 몸에 되어 진상을 부렸는데
    전 재판해서 이겼어요.

  • 12. ///
    '16.11.14 1:07 AM (61.75.xxx.195)

    제가 겪어본 경험에 의하면 제가 사는 지역 구청 공무원은 건설업자 직원 같았어요

  • 13. 부산사람
    '16.11.14 10:06 AM (175.223.xxx.152)

    안전진단은 어디서 받나요?
    우리 집도 피해가 있어 진단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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