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이번 시위대의 목소리는 박그네가 직접 들으라고 내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가까이 가도
된다고 판결했다죠.
이번만 그러신 분 아니에요.
12일 청와대 앞 행진에 제동을 건 경찰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결정한 서울행정법원 김정숙(50) 부장판사는 전남 출신으로 사법시험 34회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24기이다.
그는 지난해 12월에도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전국적인 규탄대회에 힘을 실었다.
이에 보수단체가 그의 퇴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사회혼란을 부추긴다며 김정숙 부장판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당시 집회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사회를 혼란과 공포의 소용돌이로 몰아친 집단을 법으로 보호하고져 하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판결로 유명하다. 이번 판결도 이런 성향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누리꾼들은 사법부의 깨어 있는 양심이라고 그를 극찬하고 있다.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은 사회혼란을 부추긴다며 역시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권용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