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결혼하고 혼인신고 아직 안했어요.
이제 두 달 뒤면 해가 바뀌잖아요.
두 사람 다 각각 청약 저축있고 맞벌이에요.
지금 혼인신고 하면 남편,아내 주거지역이 달라도(현재 무주택 주말부부/저는 세대주/남편은 본인가족 세대원)
저는 2016년도 주택부분 세액공제 혜택을 못받는거죠?
12월 해바뀌고 1월에 혼인신고 하면 저의 2016년도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약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의 세액공제는 헷갈릴거없이
각자 회사에서 따로 받으면 되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