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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와 세액공제 헷갈려요

혼인신고 조회수 : 921
작성일 : 2016-11-09 15:55:41

올해 결혼하고 혼인신고 아직 안했어요.

이제 두 달 뒤면 해가 바뀌잖아요.

두 사람 다 각각 청약 저축있고 맞벌이에요.


지금 혼인신고 하면 남편,아내 주거지역이 달라도(현재 무주택 주말부부/저는 세대주/남편은 본인가족 세대원)

저는 2016년도 주택부분 세액공제 혜택을 못받는거죠?

12월 해바뀌고 1월에 혼인신고 하면 저의 2016년도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약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의 세액공제는 헷갈릴거없이

각자 회사에서 따로 받으면 되는거겠죠?

IP : 1.220.xxx.22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혼인신고
    '16.11.9 3:59 PM (39.7.xxx.118)

    기준이죠 2016년 12월31일까지 혼인신고하면 2017년 연말정산에 혜택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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