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의안 제출) - 야권이 힘을 합치면 가능.
2. 국회 본회의에 상정 후 24시간~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고,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의안이 가결 - 야권이 힘을 합쳐도 불가. 야당 의원수가 200명이 안되잖음?
3. 국회의장이 소추의결서를 대통령에게 송부를 하면 그 즉시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
4. 탄핵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 하면 탄핵 결정 - 기적적으로 국회를 통과해도 여기서 걸림. 현재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역대 최다로 보수 성향임.
5.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 권한 부활, 탄핵이 결정된 경우는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전직 대통령의로서의 예우도 없음.
지금 탄핵을 진행한다는 것은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주는 절차밖에 안되는 것임.
때문에 새누리에서는 오히려 탄핵을 바라고 있음.
그래야만 박근혜의 대통령으로의 권위가 완전하게 되살아날 수 있기 때문임.
결론 : 탄핵 안한다고 민주당을 욕하고 다니는 벌레를 소탕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