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베란다에 현수막 걸어도 되나요 ?

하하야야 조회수 : 2,126
작성일 : 2016-11-08 15:27:42

오늘 현수막 받았는데요


베란다에 걸어도 되나요 ??


전에 이승환씨 건물에 걸었다가 철거했다고 하길래요


안되면 그냥 집회때 들고나가려고요 .



제작해주신분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

IP : 119.64.xxx.147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 걸었는데요
    '16.11.8 3:29 PM (112.217.xxx.123)

    베란다에 걸었어요.
    이승환가수도 현수막 조금 작게해서 다시 걸어놨어요. (전혀 신고대상 안되게끔 하려고요)

  • 2. 아하
    '16.11.8 3:30 PM (119.64.xxx.147)

    네 되는가봐요 ?
    제가 사는 동네가 좀 보수 색채가 강해서 ㅋㅋ 약간 맘에 걸리긴 하네요

  • 3. 지난번 광우병때처럼
    '16.11.8 3:32 PM (163.152.xxx.151)

    82에서 현수막 안만드시나요. ^^

  • 4. 걷으라고하면
    '16.11.8 3:33 PM (125.180.xxx.52)

    걷으면 되지요
    아무튼 베란다에 걸생각까지하시니 제가 다 고맙네요

  • 5. ㅇㅇㅇ
    '16.11.8 3:34 PM (125.185.xxx.178)

    저도 알아봐야겠어요

  • 6. 냉면좋아
    '16.11.8 3:40 PM (211.184.xxx.184)

    자기 집에 거는건 문제 안돼요.
    저 예전 광우병 파동때 저희 집 베란다에 걸었었어요.

  • 7. ㄱㄴ
    '16.11.8 3:44 PM (115.140.xxx.74)

    집에 계실땐 베란다에 걸어두시고
    시위가실땐 들고가시면..

  • 8. ..............
    '16.11.8 3:51 PM (211.181.xxx.5) - 삭제된댓글

    현수막은 어떻게 받으셨나요?
    저도 구입하던지..받고 싶은데요..

  • 9. 전에
    '16.11.8 3:55 PM (119.64.xxx.147)

    여기서 한분이 글 올리셨어요 ~ 100장 주문하셔서 필요하신분 보내주신다구요
    줌인줌아웃 게시판에 있어요 ~~ ^^

  • 10. ///
    '16.11.8 4:02 PM (61.75.xxx.195)

    가수 이승환이 자문 받았던 변호사왈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한
    옥외 광고물은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11. ///
    '16.11.8 4:03 PM (61.75.xxx.195)

    허가, 신고 등이 필요 없는 옥외광고물

    정치활동 자유 등의 부당침해 금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지역, 장소, 물건에 대한 제한 및 허가, 신고 없이 표시·설치가 가능한 광고물 등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금지 또는 제한 등에 관한 같은 법제4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3.의 경우에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 등도 포함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7.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 12. ...........
    '16.11.8 4:26 PM (211.181.xxx.5) - 삭제된댓글

    줌인아웃 봤는데 글 내리셨나봐요. 없네요..ㅜㅜ
    저도 좀 구해서 걸고 싶은데..작고 미약하지만 동참하고 싶어요.

  • 13. ....
    '16.11.8 4:36 PM (218.159.xxx.156) - 삭제된댓글

    국경일에 거는 국기 모양으로 막대를 이용해서
    베란다 국기봉에 꽂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태극기를 잠시 빼놓고 굵은 매직으로 흰 천에 문구 써서 태극기 봉을
    이용하면 누구나 하기도 싶고요.

    눈에 띄면 한 집 두 집 늘지 않을까요?

  • 14.
    '16.11.8 5:43 PM (211.36.xxx.254)

    줌인아웃에 있네요
    대구하야현수막 제목요

  • 15. 내돈주고
    '16.11.8 6:02 PM (112.164.xxx.177)

    제작해서 친구 몇장 나눠주고 저도 걸어놨어요

    이거라도 걸어놔야 밥이 넘어갈거 같애서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15619 강쥐 키우시는분 배변훈련 어떻게 하셨어요 12 이힝 2016/11/09 1,262
615618 170cm에 60 kg 인데 떡대처럼 보여요? 32 나도떡대 2016/11/09 9,385
615617 이런증상은 뭘까요? 1 ㅇㅇ 2016/11/09 614
615616 캐리어 관련. 몇가지 여쭤볼게요. 3 2016/11/09 1,034
615615 뭘 입어도 예뻐 보이는 사람이 있나요? 34 후배 2016/11/09 9,034
615614 차은택재산 3년새 100억이상 늘어ㅎㅎ 2 ㅇㅇ 2016/11/09 1,996
615613 왜 ˝세월호 7시간˝이 문제인가? 1 세우실 2016/11/09 800
615612 이번주 토요일 무조건 광화문 갑니다. 14 ㅇㅇㅇ 2016/11/09 1,118
615611 삼성, 승마협회 손에 쥐고 ‘정유라, 제2 김연아 만들기’ 가동.. 13 어이상실 2016/11/09 2,795
615610 대구 한 고등학교에 붙은 글 4 대단 2016/11/09 1,610
615609 손톱에 바늘땀 모양으로 수직선이 자꾸 생겨요 2 손톱 2016/11/09 1,344
615608 붙박이장 벽에 물기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받아요 ㅠㅠ 6 ... 2016/11/09 2,379
615607 야당의 신중론 너무 답답하네요... 61 .... 2016/11/09 2,232
615606 이중 샷시 바깥쪽 습기 문의요 3 우짜 2016/11/09 2,028
615605 박근혜정부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라 1 후쿠시마의 .. 2016/11/09 485
615604 전업주부님들 식사 3끼 다 하세요? 10 ^^ 2016/11/09 3,583
615603 미국대선..... 1 ... 2016/11/09 1,042
615602 야당은 뭐하냐!!!! 7 뉴스보자 2016/11/09 772
615601 박종길 전 차관 “사퇴 압력 받았다” 2 세우실 2016/11/09 810
615600 DSLR 청소 어디서 해주나요? 2 캐논 2016/11/09 646
615599 한일가습기vs윤남택가습기 12 .. 2016/11/09 2,724
615598 동네 단위 농협에 입출금 통장과 적금 통장 3 겨울 2016/11/09 2,072
615597 주말 드라마 뭐 보세요? 9 항상 2016/11/09 1,579
615596 박근혜는 하야하라.. 6 슈킹달인 2016/11/09 520
615595 오늘따라 더 늙어보여요 6 ㅜㅜ 2016/11/09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