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베란다에 현수막 걸어도 되나요 ?

하하야야 조회수 : 1,962
작성일 : 2016-11-08 15:27:42

오늘 현수막 받았는데요


베란다에 걸어도 되나요 ??


전에 이승환씨 건물에 걸었다가 철거했다고 하길래요


안되면 그냥 집회때 들고나가려고요 .



제작해주신분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

IP : 119.64.xxx.147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 걸었는데요
    '16.11.8 3:29 PM (112.217.xxx.123)

    베란다에 걸었어요.
    이승환가수도 현수막 조금 작게해서 다시 걸어놨어요. (전혀 신고대상 안되게끔 하려고요)

  • 2. 아하
    '16.11.8 3:30 PM (119.64.xxx.147)

    네 되는가봐요 ?
    제가 사는 동네가 좀 보수 색채가 강해서 ㅋㅋ 약간 맘에 걸리긴 하네요

  • 3. 지난번 광우병때처럼
    '16.11.8 3:32 PM (163.152.xxx.151)

    82에서 현수막 안만드시나요. ^^

  • 4. 걷으라고하면
    '16.11.8 3:33 PM (125.180.xxx.52)

    걷으면 되지요
    아무튼 베란다에 걸생각까지하시니 제가 다 고맙네요

  • 5. ㅇㅇㅇ
    '16.11.8 3:34 PM (125.185.xxx.178)

    저도 알아봐야겠어요

  • 6. 냉면좋아
    '16.11.8 3:40 PM (211.184.xxx.184)

    자기 집에 거는건 문제 안돼요.
    저 예전 광우병 파동때 저희 집 베란다에 걸었었어요.

  • 7. ㄱㄴ
    '16.11.8 3:44 PM (115.140.xxx.74)

    집에 계실땐 베란다에 걸어두시고
    시위가실땐 들고가시면..

  • 8. ..............
    '16.11.8 3:51 PM (211.181.xxx.5) - 삭제된댓글

    현수막은 어떻게 받으셨나요?
    저도 구입하던지..받고 싶은데요..

  • 9. 전에
    '16.11.8 3:55 PM (119.64.xxx.147)

    여기서 한분이 글 올리셨어요 ~ 100장 주문하셔서 필요하신분 보내주신다구요
    줌인줌아웃 게시판에 있어요 ~~ ^^

  • 10. ///
    '16.11.8 4:02 PM (61.75.xxx.195)

    가수 이승환이 자문 받았던 변호사왈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한
    옥외 광고물은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11. ///
    '16.11.8 4:03 PM (61.75.xxx.195)

    허가, 신고 등이 필요 없는 옥외광고물

    정치활동 자유 등의 부당침해 금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지역, 장소, 물건에 대한 제한 및 허가, 신고 없이 표시·설치가 가능한 광고물 등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금지 또는 제한 등에 관한 같은 법제4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3.의 경우에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 등도 포함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7.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 12. ...........
    '16.11.8 4:26 PM (211.181.xxx.5) - 삭제된댓글

    줌인아웃 봤는데 글 내리셨나봐요. 없네요..ㅜㅜ
    저도 좀 구해서 걸고 싶은데..작고 미약하지만 동참하고 싶어요.

  • 13. ....
    '16.11.8 4:36 PM (218.159.xxx.156) - 삭제된댓글

    국경일에 거는 국기 모양으로 막대를 이용해서
    베란다 국기봉에 꽂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태극기를 잠시 빼놓고 굵은 매직으로 흰 천에 문구 써서 태극기 봉을
    이용하면 누구나 하기도 싶고요.

    눈에 띄면 한 집 두 집 늘지 않을까요?

  • 14.
    '16.11.8 5:43 PM (211.36.xxx.254)

    줌인아웃에 있네요
    대구하야현수막 제목요

  • 15. 내돈주고
    '16.11.8 6:02 PM (112.164.xxx.177)

    제작해서 친구 몇장 나눠주고 저도 걸어놨어요

    이거라도 걸어놔야 밥이 넘어갈거 같애서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14798 한일, 내일 서울서 군사정보협정 2차 협의…타결 임박한듯 3 후쿠시마의 .. 2016/11/08 355
614797 깐풍기는 왜 비쌀까요? 7 ..  2016/11/08 2,424
614796 딸 아이 때문에 남자친구가 상처받아서 속상해요 67 .. 2016/11/08 15,930
614795 트럼프 당선될듯.. 14 미대선 2016/11/08 11,619
614794 와이파이끄고 핸폰으로 익명으로 대학에 건의사항 쓸건데 2 2016/11/08 825
614793 김어준 뉴스공장 오늘꺼 왜안뜰까요? 4 새벽 2016/11/08 854
614792 배달곱창에 중독됐어요 7 2016/11/08 2,989
614791 친정엄마가 대장임일수도 있다는데 친정아빠가 원망스러워요 7 조언좀.. 2016/11/08 3,639
614790 미드 아웃랜더라는 거 재미있나요? 6 ... 2016/11/08 4,149
614789 그냥 김치랑 부침가루만으로도 맛있는 부침개 할 수 있나요?? 12 ,, 2016/11/08 3,687
614788 엠비엔에 나와서 또 떠들어요. 소멸과 엄동설한 작은 화로 4 김병준 2016/11/08 1,064
614787 촛불집회에 식구들이랑 다녀오신분들 6 ㅇㅇ 2016/11/08 721
614786 생강청 어떻게들 만드셨어요? 5 ,,, 2016/11/08 2,766
614785 한번 자리를 잃으니... 5 민주주의 2016/11/08 1,302
614784 스페인 사시는 분 계시는지. 급해서요 2 ana 2016/11/08 1,120
614783 안철수의 진심 47 ㅇㅇ 2016/11/08 5,135
614782 예전 찌라시.... 11 ... 2016/11/08 4,886
614781 자꾸 답변하기 곤란한 소리를 해요 9 곤란 2016/11/08 1,498
614780 검찰 “‘최순실 태블릿 PC’ 문건, 대통령기록물로 보기 어려워.. 20 세우실 2016/11/08 2,676
614779 갤럭시a7 쓰시는분 없으실까요? 3 rr 2016/11/08 728
614778 북한 관련 프로 & 북핵 이야기가 사라졌어요 5 종편에서 2016/11/08 607
614777 29살인데 식당 서빙일 많이 힘들까요 ? 뚱뚱합니다 18 ... 2016/11/08 5,254
614776 면접복장 문의 4 취업하자 2016/11/08 920
614775 예원떨어졌어요. 17 첫 낙방 2016/11/08 7,294
614774 아주 사소한 트집 잡는 사람은 일부러 그러는건가요? 6 ..... 2016/11/08 2,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