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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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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에 현수막 걸어도 되나요 ?

하하야야 조회수 : 1,948
작성일 : 2016-11-08 15:27:42

오늘 현수막 받았는데요


베란다에 걸어도 되나요 ??


전에 이승환씨 건물에 걸었다가 철거했다고 하길래요


안되면 그냥 집회때 들고나가려고요 .



제작해주신분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

IP : 119.64.xxx.147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 걸었는데요
    '16.11.8 3:29 PM (112.217.xxx.123)

    베란다에 걸었어요.
    이승환가수도 현수막 조금 작게해서 다시 걸어놨어요. (전혀 신고대상 안되게끔 하려고요)

  • 2. 아하
    '16.11.8 3:30 PM (119.64.xxx.147)

    네 되는가봐요 ?
    제가 사는 동네가 좀 보수 색채가 강해서 ㅋㅋ 약간 맘에 걸리긴 하네요

  • 3. 지난번 광우병때처럼
    '16.11.8 3:32 PM (163.152.xxx.151)

    82에서 현수막 안만드시나요. ^^

  • 4. 걷으라고하면
    '16.11.8 3:33 PM (125.180.xxx.52)

    걷으면 되지요
    아무튼 베란다에 걸생각까지하시니 제가 다 고맙네요

  • 5. ㅇㅇㅇ
    '16.11.8 3:34 PM (125.185.xxx.178)

    저도 알아봐야겠어요

  • 6. 냉면좋아
    '16.11.8 3:40 PM (211.184.xxx.184)

    자기 집에 거는건 문제 안돼요.
    저 예전 광우병 파동때 저희 집 베란다에 걸었었어요.

  • 7. ㄱㄴ
    '16.11.8 3:44 PM (115.140.xxx.74)

    집에 계실땐 베란다에 걸어두시고
    시위가실땐 들고가시면..

  • 8. ..............
    '16.11.8 3:51 PM (211.181.xxx.5) - 삭제된댓글

    현수막은 어떻게 받으셨나요?
    저도 구입하던지..받고 싶은데요..

  • 9. 전에
    '16.11.8 3:55 PM (119.64.xxx.147)

    여기서 한분이 글 올리셨어요 ~ 100장 주문하셔서 필요하신분 보내주신다구요
    줌인줌아웃 게시판에 있어요 ~~ ^^

  • 10. ///
    '16.11.8 4:02 PM (61.75.xxx.195)

    가수 이승환이 자문 받았던 변호사왈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한
    옥외 광고물은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11. ///
    '16.11.8 4:03 PM (61.75.xxx.195)

    허가, 신고 등이 필요 없는 옥외광고물

    정치활동 자유 등의 부당침해 금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지역, 장소, 물건에 대한 제한 및 허가, 신고 없이 표시·설치가 가능한 광고물 등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금지 또는 제한 등에 관한 같은 법제4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3.의 경우에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 등도 포함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7.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 12. ...........
    '16.11.8 4:26 PM (211.181.xxx.5) - 삭제된댓글

    줌인아웃 봤는데 글 내리셨나봐요. 없네요..ㅜㅜ
    저도 좀 구해서 걸고 싶은데..작고 미약하지만 동참하고 싶어요.

  • 13. ....
    '16.11.8 4:36 PM (218.159.xxx.156) - 삭제된댓글

    국경일에 거는 국기 모양으로 막대를 이용해서
    베란다 국기봉에 꽂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태극기를 잠시 빼놓고 굵은 매직으로 흰 천에 문구 써서 태극기 봉을
    이용하면 누구나 하기도 싶고요.

    눈에 띄면 한 집 두 집 늘지 않을까요?

  • 14.
    '16.11.8 5:43 PM (211.36.xxx.254)

    줌인아웃에 있네요
    대구하야현수막 제목요

  • 15. 내돈주고
    '16.11.8 6:02 PM (112.164.xxx.177)

    제작해서 친구 몇장 나눠주고 저도 걸어놨어요

    이거라도 걸어놔야 밥이 넘어갈거 같애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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