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eoplepower21.org/PublicLaw/1459212
집회 전날 경찰이 '모이자!분노하자~#내려와라 박근혜' 집회행진에 금지통고처분을 내렸는데
참여연대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신속하게 받아들여 행진이 가능해졌다네요
민노총은 오늘 12일 청와대 앞(청운동주민센터)까지 행진을 한다고 집회 신고했어요
' 집시법, 청와대100m이내 집회시위 금지' 가 있지만 청운동 주민센터는 청와대와 200m가량 떨어져 있어
행진을 금지할 법적 근거와 이유가 없다네요
토욜에 다들 나오셔서 전 국민이 원하는 건 박근혜하야 라는 걸 보여주자구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난 집회때 자유롭게 행진할 수 있었던 건 참여연대덕분이었네요
좋은날오길 조회수 : 848
작성일 : 2016-11-08 12:43:53
IP : 183.96.xxx.24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
'16.11.8 12:49 PM (1.233.xxx.128)맞습니다.
그런 분들 덕분에 20만 시민이 평화롭게 거리에서 자신의 뜻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봅니다.
박근혜는 하야하라.2. ㅋ
'16.11.8 2:19 PM (61.82.xxx.129)근데 제목이 좀 말이 이상해요
행진금지를 불가능하게 한거 아닌가요3. 좋은날오길
'16.11.8 3:00 PM (183.96.xxx.241)헐 바로 수정했어요 급하게 올렸더니 ... ㅋ 님 땡큐요~
4. ㄹㄹㄹㄹ
'16.11.8 3:38 PM (192.228.xxx.53)참여연대 활동가들이 그쪽으로 이른바 "선수"들이잖아요...
저는 국세청 앞에서 이재용 상속세 조사하라고 1인시위 할때가 가장 짜릿했습니다.
그게 1인시위라는 새로운 시위 방법을 창조한 첫 사례인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소액주주운동....낙선운동....
진짜 브레인들 모여 있는 곳 같아요..
정부지원 없이 오로지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입니다.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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