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휴 답답하네요.
초등대상 어학원에4개월 근무했어요.
금방 그만둔 이유는 우선 급여가 계속 연체됏어요.
6월말부터 일했는데 급여일이 매 달15일어서 8월15일첫 급여받는법
10일연체되서 두달만에 급여받았어요.
추석때는 명절전에 받았는데 연휴끝나고 출근하니 다른선생님들은 아직도 못받았더라구요.
그러곤 원어민 이 사정땜에 못냐온다니 대신원어민 회화수업 까지 (제가 해외체류 경력 이 9년쯤되요) 시키는 데 월급도 너뮤적고 (100만원대 초반)
원래도 다시 해외출국전 임시로 일하기로 한 거라 (상호 협력아래)
노티스6주 전에말하고 나오는 날까지 회화수업까지 진행하고 나름아이들한테 최선을다해서 마지막날 까지 보강채워가며 하고나왓능데 10월급여는 커녕 9월급여조차도 아직못받고있네요.
고용노동부에 상담전화하니 원장이 안주면 못받는다고.
아직퇴사한 지 보름 안되서 신고도 못한다는 말만듣고끊었는데..
이렇게까지 고용인들 보호가 안되나요?
원 사정이런 좋은건 아니지만 원장은 온갖명품 다 두르고 다니니 오래근무한 샘 들은 자기가 돈다쓰고 남은돈으로 월급주려니 돈이없는거같단 말까지 하던 상황이고 현재 근무하는 강사 들 다 이달중순가지만 일한다 말한 상황이에요..
한 분은 7월에그만듄다햇는데 후임안구해졋다고 아직까지 출근하고있는데 지난주에 강사안구해진다고 직접구해란 말까지 들었어요.
답답하네요.
현실적으로 조언주실 분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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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되고있는 급여받는법 아시나요?
날다 조회수 : 655
작성일 : 2016-11-04 18:52:45
IP : 125.188.xxx.19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날다
'16.11.4 7:06 PM (125.188.xxx.196)스마트폰 오토코렉션 땜에 오타너무많네요..
수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부탁드려요.
힘든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 ....
'16.11.4 7:09 PM (222.238.xxx.240)서울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사이트에 가서
민원마당-임금체불진정 코너에 신고하세요.
상담원이 잘못 안내한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 현황도 자세히 적으셔서 신고하세요.3. 날다
'16.11.4 7:13 PM (125.188.xxx.196)안그래도 월욜에 노동청가보려구요..
가도 퇴사한 지 보름 안됐다고 신고도 못할 경우가 생길수도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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