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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12월 초까지 영업한 가게를 인수하면 종합소득세를 누가 납부하나요?

자영업 종합소득세 조회수 : 598
작성일 : 2016-10-31 13:17:33
올 1월 부터 영업 시작한 치킨 가게를 12월 초에 인수해서 계속 영업하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1월 부터 11월 말까지 소득한 세금은 전 영업주가 내지 않고 제가 납부해야 하나요?
자영업자는 1월 부터 12월 까지 세금을 1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한다고 해서요
대략 월 2700~3500만원 매출이였다면 세금은 얼마 정도 인가요?
IP : 211.187.xxx.18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wj
    '16.10.31 1:22 PM (121.171.xxx.92)

    전주인이 영업한건 전주인이 낼거예요.

  • 2. 종소세
    '16.10.31 1:27 PM (112.218.xxx.124)

    전주인이 내는게 맞구요.
    12월 영업하신거 만 내면됩니다.
    글고 종소세는 5월 신고
    1월은 부가세 신고 입니다~~

  • 3.
    '16.10.31 1:27 PM (117.123.xxx.109)

    간이과세자는1월부터 6월까지 부가가치세신고를 7월에 하구요
    7월부터 12월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다음해1월에 신고해요
    그걸 기초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인수하는 치킨집 종합소득세는 넘기는 분이 다음해5월에 하면되고
    원글님은 다시 사업자를 내서
    12월분까지 다음해 1월에 부가세신고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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