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이아빠와 조용히 이혼을 했어요..
집 매매후 재산 분할후 주거를 구입해야 하는 이유로 거주지를 옮길때까지 지금은 한집에 거의 숙박만 하고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긴 합니다. 11월에 이사를 가니 자연스럽게 아빠는 지방으로 간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분가하려 합니다.
최근 아이가 지난달 부터 불안증세가 심해져서 상담치료를 받고 있어서 이혼사실을 말을 못전하고 있어요
우선 아이아빠는 우선 친인척집에 주민등록을 옮겨놓았구요..그런데 하필 아이(현재 초6)가 중학교입학 때문인지 주민등록등본에 제가 세대주(한부모가정으로 간주)로 되어 있어서 담임께 추가서류를 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아이에게는 아직 말을 못했어요.. 학교 증명서때문에 아이가 오히려 알게될까 걱정입니다.
서류는 이혼한 경우는 기본증명서(학생) 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니면 일년이상또는 이내 별거는
담임에게 사정을 말해야 하는데 1년 이내의 별거는 별거사유에 대한 의견서를 보관 한다고 합니다. 의견서는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제가 담임께 별거한다고 하면 되는건가 궁금합니다. 이게 뭔지 담임에게 여쭤볼수 없어서 82쿡 회원님들에게 자문 구해봅니다.
그냥 담임께 이혼했는데 별거한다고 해도 될까요? 아이에게는 중학교 가면 말을 할까 생각중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혼때문에 아이에게 어떤 선입견을 줄지 걱정도 됩니다. 중학교 가면 오히려 낫겠지만 아이가 좀 상처를 많이 편이고 최근에는 친구왕따등 걱정되는 일들을 좀 겪어서 더욱 걱정이 됩니다.
별거라고 하면 추가서류를 내야 하나요? 주말내내 고민하다가 82회원님께 자문을 구해봅니다.
그래도 이혼보다는 별거라고 하고 말씀을 드리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혼이라고 할까요? 아직 저도 사회적 편견에 완전히 자유롭지도 못하고 또 한편으로 아이가 받을 상처도 걱정이 되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