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女 살인·사체유기 혐의 구속…남편·가족 임신·출산 사실 몰라
혼외 출산을 감추기 위해 자신이 낳은 아이를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신생아를 안동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A(36·여)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7월 29일 딸 아이를 낳은 뒤 곧바로 퇴원했다가 4일 뒤인 8월 2일 아이를 데리고 퇴원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숨진 딸의 시신을 비닐에 싸서 자신의 집 아파트 베란다에 두었다가 이틀 뒤 아파트 뒤쪽 야산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3개월이 다 되도록 신생아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보건소의 신고로 28일 A씨를 붙잡았다.
또 야산에 유기한 신생아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범행을 했다'는 말을 했다"며 "임신한 사실을 가족들이 몰랐고 출산도 가족 모르게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혼자 범행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다른 가담자가 있는지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