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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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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다가 나가려고할때 궁금해요

.. 조회수 : 663
작성일 : 2016-10-28 13:40:49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려고해요 12월만기일경우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말하고,

전세금을 만기시까지 주실수 있으신지 ,  새입자가 들어올때 받을수있는건지 등 물어보면 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집을 구매할때 계약금을 걸어야하잖아요

집은 언제부터 보러다녀야할지 계약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다른분들은 어떤식으로 하셨나요 ?

지금 제상황이 , 12월만기 나가야하고, 새로 집을 알아봐서 매매로 알아보고 구해서  나가야해요


IP : 58.143.xxx.3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10.28 1:50 PM (221.149.xxx.168)

    당장 전화해서 만기 때 나간다고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말하세요. 전 1월 중순인데 벌써 이야기 끝냈는데.. 2달 전이 통상 날짜니까 지금이 마지노선입니다. 빨랑 말하세요. 그리고 계약금은 주는 주인도 있고 아닌 주인도 있는데 보통 다음 세입자가 준 계약금을 주죠. 근데 이미 새로 집 매매했다면서 계약금을 왜 마련하시려고 하나요?

  • 2. ..
    '16.10.28 2:01 PM (58.143.xxx.33)

    아네 ,그렇군요 이번주말에는 전화를 해야겠네요,
    제가 글을 잘못써서 수정했어요 이제 매매할집을 알아봐야해요 ,
    감사해요

  • 3. 대부분...
    '16.10.28 2:55 PM (218.148.xxx.17)

    현재 살고 있는 집 계약자가 정해지면 그 계약자한테 계약금 받아서 현 세입자한테 미리 주는 거에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집 내놓으셨냐고 물어보세요. 새 세입자 정해지면 계약금 부탁드린다고 문자 넣으세요.

    순서가 현재 살고 있는 집 빠진 다음에 내가 이사갈 집을 알아보는 거고요,
    그게 매매일 경우에는 타이밍 맞추기가 많이 힘들어요. 보관이사도 감안하셔야 하고,
    반대로 내가 이사갈 집을 먼저 계약했는데 이 집(전세)가 안빠지면 매매 잔금 확보하기도 쉽지 않고요.
    - 이때 더 속이 새까맣게 탑니다.

    그러니 현재 집 빠지고 난 다음에 매매할 집 알아보세요.
    마음에 드는 집이 안나타나거나 이사 타이밍이 안맞는다고 하면 잠시 단기 월세를 살 수도 있고
    보관이사하면 돼요.

  • 4. ..
    '16.10.29 2:11 AM (58.143.xxx.33)

    네 여러방법들 감사합니다 순서를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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