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중인 계약자가 전세금으로 받은 돈으로 잔금을 치를 계획인 것 같은데, 현재 자기 집이 아닌데도 전세 계약이 가능한가요? 20년 이상 전 주인이 살던 낡은 집을 새로 구입하기로 한 주인이 올수리 해주는 조건이라서 솔직히 들어가고 싶거든요.
부동산에서는 현 주인이나 새 주인 중 아무나 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수리해주기로 한 사람은 새 주인이고 수리에 관한 건 계약서에 명시할 거지만 혼란스럽네요.. 게다가 전세보증보험을 들려고 해도 애매하고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합니다..
* 전세로 나온 집은 매매가 5억에 전세가 4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