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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인데요. 집주인이 바뀌고 전세 연장의 경우 궁금해요

궁금함 조회수 : 648
작성일 : 2016-10-25 10:41:51
4년째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팔렸어요.
그런데 새 주인이 전세 끼고 살 거라고 하시네요. 
저희는 2년 후 집살 계획이라 이사비용 등등 나가는거보다 
2년 더 있으려고 하는데, 
그럼 새로운 주인과 새 계약을 할 경우, 
부동산에 저희도 복비를 내야하나요? 
1억을 올려주고 이 집에 계속 살려니 심란하네요. 
집을 지금이라도 사야하는건지... ㅜㅜ 
IP : 211.49.xxx.1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6.10.25 10:58 AM (175.223.xxx.176) - 삭제된댓글

    대필비? 한5만원정도 지불하지않나싶은데요

  • 2.
    '16.10.25 11:06 AM (175.118.xxx.226)

    저도 지난 달 집주인 바뀌고 증액계약했는데 증액부분만 작성하여 확정일자 받고 수수료도 증액분×요율로 냈어요
    잘 아는 곳이거나하면 대필료만으로도 가능하다던데 다 받더군요
    부동산 사장 재량인 것 같아요

  • 3. 제가 집주인이었을 때..
    '16.10.25 11:44 AM (218.148.xxx.17) - 삭제된댓글

    제가 오피스텔 매입했을 때 기존 세입자와 계약서 썼는데 중개소가 세입자한테는 돈 안받은 걸로 알아요.
    왜냐면 이게 매매건과 함께 물려들어가는 전세건이잖아요.
    보통 매매할 때 전세도 같이 알아봐주면 매매 중개 수수료만 받고 전세 수수료는 빼주기도 하는데
    (원래는 각각 다 받는 것이지만) 이건 중개인이 전세 중개한 것도 아니고,
    세입자는 가만 있다가 집주인이 바뀐 건데 아무 책임 없는 거.
    중개인이 매매 거래 하면서 기존 세입자와의 전세계약서 새로 쓰는 건 서비스로 같이 해주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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