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아빠 둘다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남편은 미국으로 가려하고 전 한국에 남으려 합니다.
이럴경우 친권을 나누나요..?
혹은 남편과 저 모두 미국으로 간다면 그때도 친권을 나누나요..? 미국은 공동친권이라 알고 있어요..
남편과 친권을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과 이혼소송중에 남편동의가 필요한 중요한 문서에 남편이 동의를 안 해줘서 아기가 곤란을 겪었어요
근데 저번 조정때 판사가 공동친권을 권하더라구요. 전 어차피 미국으로 가면 공동친권인데 그냥 할까 잠깐 마음이 흔들렸는데
남편이 거절을 해서 ( 양육권 친권 모두 본인이 가져야겠다) 불발됬어요..
근데 전 남편과 공동친권을 하고 싶지 않아요..
남편이 미국에 가고 제가 한국에 남아야 단독친권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안 가고 한국에 남겠다고 하면 가사조사관이나 판사가 왜 안 가냐고 막 뭐라 할까봐 좀 걱정이에요..
이음누리에서 남편이 아기 면접하고 있는데 아기가 저랑 안 떨어져서 남편과 아기 저 세명이서 같이 면접을 하거든요..
전 그게 너무 싫은거에요..
그래서 저는 좀 안 들어갈수 없냐고 가사조사관한테 물어봤다가 혼났어요.. 아이 정신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엄마라고..
지금 그 나이또래 엄마와 떨어지는 아기 없다고.. 그건 아빠가 못되고 엄마가 뭐 대단한 엄마라서도 아니고 아기의 그냥 자연스러운 발달과정이라고.. 엄마는 지금 아기한테 아빠가 필요 없다는 거냐고.. 지금 엄마 태도가 아기한테서 아빠 뺏겠다는 태도와 뭐가 다르냐고..
아무래도 그 조사관이 제 담당 가사조사관인것 같은데.. 제가 같이 미국으로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 또 크게 호통이 내릴것 같아요..
주위에서 이런 경우 혹시 보셨나요..?
둘다 외국에 사는데 한쪽은 한국에 남겠다고 하는 경우.. 순순히 양육권 친권 받고 이혼이 되나요..?
아님 혹시 친권을 나누나요..?
아니면 한쪽한테 같이 외국으로 떠나라고 법원에서 종용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