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요
부동산을 정식으로 계약서를쓰고 계약금은 다음날 오전에 보내기로 했는데, 매수자가 변심해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한다면......
계약금을 받지않고 한 계약도 정식계약으로 보나요?
매도자 측에서는 계약금과 부동산복비까지 받아낼 수 있다고 하던데...어떤가요?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요
부동산을 정식으로 계약서를쓰고 계약금은 다음날 오전에 보내기로 했는데, 매수자가 변심해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한다면......
계약금을 받지않고 한 계약도 정식계약으로 보나요?
매도자 측에서는 계약금과 부동산복비까지 받아낼 수 있다고 하던데...어떤가요?
계약서도 안쓰고 돈도 안 받았는데 계약을 맺기로 한걸 뭘 가지고 증명할수 있나요? 사람들이 나눈말이나 전화 통화는 그쪽에서 그런 내용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잖아요.
계약금받지 않았어도 정식계약이에요.
매수인이 계약포기하면 계약금지불해야 하고,(아직 지불하지 않았어도 지불해야 함)
매도인이 계약포기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됩니다.
계약금받지 않았어도 정식계약이에요.
매수인이 계약포기하면 계약금지불해야 하고,(아직 지불하지 않았어도 지불해야 함)
매도인이 계약포기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됩니다.
원칙이 그렇다는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계약금지불하지 않았으면 없던걸로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죠.
위 본문에 계약서 썼다잖아요~
계약서를 썼다면 분명 복비 등등 요구할 수 있어요.
부동산 하는 남편 왈
계약서를 썼으면 게약금 10프로 줘야 한다네요
안 준다고 버티면 소송이나 내용증명으로 가면 100 프로 승소 한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