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매매 진행중인 집을 전세 계약했어요.
전세 계약할때 부동산에서 준 등기부 등본에 매도인이 소유자로 되어있었고 은행에서 융자받은건 없었어요.
이사후에 등기 이전이 매수인으로 되어있는지 알아보려고 부동산에 등기부등본을 떼어 달라고 했더니
등기이전은 현소유자로 되어있고 이하여백 이렇게 쓰여있고 열람용이라고 되어있네요.
원래 등기부등본에는 집의 히스토리에 대해 모두 쓰여있고 은행에서 융자받은 내용도 모두있고
말소됐을 경우에는 선으로 그어져서 말소내역을 알려주지 않나요?
전에 다른 집을 전세할때는 모든 내용이 다 있었던것과 같은데 이번에는 좀 다른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열람용이라 그럴까요?
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