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실손가입했어요.
금융기관이었구요. 그 직원은 실손가입시 현재 먹고 있는약이 없음 가능하다고
아주 쉽사리 가입권유했고, 저도 가입했구요.
가입할때 제가 물어 봤어요.
예전에 약을 먹었거나, 병원다녔던 기록은 조사하지 않느냐구요~ 했더니.
직원왈,
아픈데 없으시죠? 지금 약 드시는것도 없으시죠? 했고요.
저도 그랬으니, 가입은 쉽게 되었어요.
이번에 병원다녀올일이 있어서 검사비용이 많아졌고- 실손 청구했어요
가입시기가 얼마 되지 않아 예전병력을 조사 한다 더라구요.
그니까. 이 시점에서 5년 전것 까지요.
2년전에 먹었던 약과 병력을 찾아내더니
고지의무위반이라고~ 해약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전.
실손가입시 가입 기관에서 원하는 서류나 검사가 있음
모두 제시할 마음이 있었고,
예전에 병력이나 먹었던 약으로 가입거절이 된다면, 물론 거기에 응할 생각이었어요.
이번에 안건데, 고지의무 내용들의 케이스들을 많이 읽어 보게 되었습니다.
핑계라고 말씀 하셔도 어쩔수 없지만요.
저. 너무 죄책감이 느껴지네요.
다 속이고, 가입한.. 마치 범죄자의 느낌 가입권유를 너무 쉽사리 하게한 직원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솔직히 반 반의 느낌 입니다.
오늘. 가입 해지를 위해 그 금융기관에 방문 할거예요.
근데요.
그 직원에 대한 원망의 말은 남기고 해지싸인을 해야 할거 같습니다.
원망의 말.. 무지했던 저를 더 돋보이게 하는 짓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