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님이 집 계약을 잘못 하신것 같은대요

계약파기 조회수 : 2,701
작성일 : 2016-10-18 18:22:59
팔순 노인 두분이 살던 집 파시고 남은 돈으로 살 집을 새로 사셨는데 이게 오피스텔이예요. 집값 떨어지고 취등록세도 더 많고 이런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시내에 새 집이고 평수 아담하고 편해보인다고 덜커 가계약금 200 넣고 저한텐 통보만 하시는데 제가 알아보고 설명하니 이제사 후회를. 중개사도 그런 말 안해줬다고.
구두계약만 돼 있고, 가계약 200들어간 상탠데 실거주하시기엔 좋아보이구요. 이럼 팔 사람한테 노인들이 오피스텔에 대해 잘 모르고 했다고 계약금 유지하고 전세로 바꾸자고 해도 말이 될까요? 매매할 집은 아닌것 같은데 200 날리기도 속상하고 그러네요.
이런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 경험 많은 분들 의견 구해봅니다.
IP : 119.149.xxx.13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동산과
    '16.10.18 6:30 PM (123.199.xxx.239)

    조율을 해보세요.

    아님 200 날리는거죠.

  • 2. ...
    '16.10.18 6:33 PM (175.223.xxx.208)

    팔 사람은 팔려고 내 놓은걸 월세도 아니고 뜬금없이 전세로 하자고 하면 들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노인들이라 오피스텔인지 모르고 하셨다 집주인 인정에 호소하시고 다만 얼마라도 계약금 돌려주십사 정중히 이야기하는 방법뿐이 없을것같네요 뭐 그래도 안 주면 방법은 없읍니다만 그래도 말이라도 해 보세요

  • 3. ㅇㅇ
    '16.10.18 6:33 PM (1.232.xxx.32)

    200 날리더라도 오피스텔은 아니지요
    부동산에다 좋은 다른집 알아봐달라고 하고
    집주인에게 잘 말해달라고 부탁해보세요
    노인들이 잘몰라서 그랬다고

  • 4.
    '16.10.18 6:39 PM (116.34.xxx.113) - 삭제된댓글

    부동산에 말해야지요.. 안내 부족했던 거 좀 집어주시고 조율해보라고 하세요.
    그런 거 말로 협상하는 직업이니 할 수 있을 겁니다.
    안될 꺼 같으면 원글님이 직접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어르신들이 평생 주택에만 살다가 연세가 많으셔서 주택이 힘들어 처음으로 아파트를 산다는 게 이리 됐다고.
    자식들한테 걱정 안끼친다고 두 분만 나섰다가 사단이 났으니 가계약금 돌려주십사 부탁을 해보세요.
    어르신이 걸린 문제니 웬만하면 돌려주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정 안된다고 하면 그냥 200손해보더라도 거긴 들어가지 마세요. 오피스텔은 안돼요.
    돈 200보다 어르신들 마음 다치 거 챙기시구요.
    그리고 혹시 아나요. 이걸로 액땜한건지. 앞으로 좋은 집 구할수 있을거예요.

  • 5. ...
    '16.10.18 6:43 PM (114.204.xxx.212)

    맘에 안들면 ,,,,, 사정해보고 안되면 200포기하는게 나아요
    정 안되면 200해드리고, 돌려받았다고 하세요 속 편하시게요
    노인부부 사시기엔 오피스텔도 좋을수 있지만 매매는 좀 그렇죠
    새거고 위치 좋으면 그걸 세 놓아서 월세받는것도 한 방법이긴해요
    팔려는 사람에게 계약금 유지에 전세는 말 안되고요

  • 6. ...
    '16.10.18 6:47 PM (183.97.xxx.177) - 삭제된댓글

    진짜 부동산이 아파트인척 속여서 오피스텔 분양한거라면 쎄게 나오시는게 맞죠. 사시는 지역 관할 법원으로 낼 당장 가서 소액재판 소장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할테니 법정에서 만나자하세요. 2천 미만은 즉결로 판결나옵니다. 절차도 간단하고.
    제가 전에 노인네 속여서 꼭대기층이라고 말 안하고 계약서 쓴 부동산에 가서 절케 난리난리 치고 계약금 받아왔습니다.

  • 7.
    '16.10.18 6:55 PM (116.34.xxx.113) - 삭제된댓글

    말싸움 자신 있으시면 윗님 조언대로 해도 되긴 한데 언성 높이고 쌍욕도 오갈 수 있어요.
    업자들 본색 나오면 아주 장난 아니더라구요. 저도 나름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싸우실 생각이든 아니든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은 꼭 녹음하시구요.

  • 8. ㅠㅠ
    '16.10.18 7:59 PM (119.149.xxx.138)

    부동산분은 500깍은 값이라고 그걸로 세금 차이가 상쇄되지 않냐고... 암튼 미분양으로 경매도 넘어갔었고 사연많은 집이라 주인은 500깍고라도 무조건 판다네요. 그냥 200 날려야할까봐요. 근데 재개발 지역이라 주변에 깨끗한 집이 없어서 문제네요. 전세도 잘 없고ㅠ
    조언 감사합니다.

  • 9. ...
    '16.10.18 8:45 PM (110.70.xxx.171) - 삭제된댓글

    원글님
    오지랖일 수도 있는데 계약금 날린 것 알면 노인분들 상심해서 건강 안좋아질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8093 무쇠냄비로 탕이나 조림하면 다른가요'? 2 .. 2016/10/18 1,205
608092 악보는 인쇄가 안되나요? 1 프린터 너마.. 2016/10/18 625
608091 수학공부방 원비 여쭤요~~ 2 공부방^^ 2016/10/18 1,723
608090 끝에서 두번째 사랑 보신분 계세요? 1 드라마 2016/10/18 567
608089 팟캐스트 '새날' 듣고있는데요.최순실라인.. 4 ㅇㅇㅇ 2016/10/18 1,662
608088 마흔 넘어서 이교정 괜찮을까요? 1 어느새 2016/10/18 968
608087 박효신 팬클럽 하시는 40대 있으신가요? 8 궁금이 2016/10/18 894
608086 힐러리가 트럼프를 상대후보로 강력히 원했네요 16 미국대선은짜.. 2016/10/18 2,968
608085 수능 식단요 5 불고기 2016/10/18 1,266
608084 학원 계속 보내야 할까 고민이네요 11 학원 2016/10/18 2,063
608083 다빈치코드 시리즈같은 성향의 영화는 뭐가 있나요? 2 영화 2016/10/18 1,244
608082 10월의 어느 멋진날에..이곡 어느분이 부르신게 좋은지 추천 해.. 8 ... 2016/10/18 2,040
608081 중 3학년. 이사로 인해 졸업식만 참석가능한 경우. 4 중학교 2016/10/18 532
608080 부모님이 집 계약을 잘못 하신것 같은대요 5 계약파기 2016/10/18 2,701
608079 스쿼트하시는 분들 질문있어요!!!!! 5 호랭이 2016/10/18 2,007
608078 바로 옆집에서 연탄난로 들여왔는지 엄청 냄새가 심한데 민원 넣을.. 5 냄시 2016/10/18 1,597
608077 지나치지 마시고, 변기 커버 추천해주실래요? 2 벌써가을 2016/10/18 736
608076 중학교 반배정은 언제 하나요 1 중1 2016/10/18 613
608075 카톡문의여~ 6 333 2016/10/18 1,241
608074 간통죄 폐지됐는데, 복수방법 없나요? 12 .. 2016/10/18 3,766
608073 저 짠순이 인가요? 8 .. 2016/10/18 2,536
608072 목이나 팔다리 몸통은 무지 하얀데 얼굴에 붉은기가 심한 이유는 .. 4 붉은기 2016/10/18 1,188
608071 여름면반바지 여러장 사야 하는데 혹시 싸게 파는 곳 1 있을까요 2016/10/18 425
608070 닭갈비 하려고 하는데, 닭다리살 물에 한번 씻어야 하나요? 3 닭갈비 2016/10/18 2,878
608069 빨갱이 3 빨깽이 2016/10/18 368